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보증금

1 옷쟁이 3 1,327 2019.04.29 17:08

안녕하세요 올2월 준공난 신축

주택입니다

마지막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비에 3%를 하자보증

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각업체에서 발행한 

설비 전기 여기에서 발행해주는 

몇년을 보증 한다는 증서를

준다고 합니나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약 전기가 이상이 

전기에서 보증한 기간안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나요?

만약 그 전기 업체가 없으지면

어텋게 되나요?

 

 

Comments

3 green건축 2019.04.29 18:09
보증서(하자보증이행증권)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보증금 범위 이내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범위 이내라함은,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수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보수공사견적을 받아서 보증기관에 제시했을 때 거기에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범위가 보증금액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자보증이행증권 발행 시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인데, 최초 공사 계약 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증기간은 몇 년이고, 공사금액의 몇 %로한다"라는 내용이 공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옷쟁이 2019.04.29 19:49
그럼 공사 계약서에 첨 부터 명기
되지 않으면 지금 요구할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M 관리자 2019.04.29 21:34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약에 없는 것을 이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