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설하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G 김형수 2 1,096 2019.05.22 17: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쉐어하우스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있는 회사에 운영팀에 근무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12월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현재까지 약 6개월 가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철이라 세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니 실외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다시 올리는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혹시나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 할 경우가 우려되어서 시공사에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시공 하자로 보고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이 같은 경우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문제 발생 시 개선사항으로 해당 사항은 시공한 전기 업체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초반에 전기용량등을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니 하자로 보는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 하네요.

시공사측 말대로 도면과 같도록 시공 했으면 하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해당 건 뿐만 아니라 시공사 측에서 문제 발생에 대해서 하자가 아닌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태도로 임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 반년 가량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Comments

G 백영민 2019.05.22 18:00
시공사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사는 도면을보고 최대한 도면과 같게 시공하는게 저희 일입니다.

일단 도면을 받으면 도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긴하지만  모든것에 전문가가 아닌이상 오류를 다 잡아내진 못하겟죠.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음에도 문제가 생겻다면 그건 설계사쪽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설계할때 전기 용량을 알맞게 계산하지 않은 잘못이니깐요.

이상 시공사 입장의 답변이었습니다.
M 관리자 2019.05.22 22:43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만드는 직업군이고, 도면에 충실했다면 1차적인 의무는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의미에서 시공사의 행태는 잘못되었습니다.

1. 계약에 의한 의무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은 시공사와 한 것이지, 개별 공정의 단종시공사와 한 것은 아니기에, 건축주의 요청사항을 개별 단종시공사로 돌리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2.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이 모두 다 "용량의 부족 탓"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공을 맡은 시공사는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용량부족"이라면, 용량을 높힐 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다른 것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설계사무소의 의견도 들어야 하구요.

3. "모든것에 전문가가 아닌이상 오류를 다 잡아내진 못하겟죠"
맞는 말이나 틀린 답변입니다.
이 말이 성립된다면, 그 시공사에게 시공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오류의 전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론으로 끌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에게 "모든 오류를 다 수정"해 주길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판단이 쉬워서 놓힐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 오류는 반드시 걸러 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용량입니다.
데이타센터와 같이 전기용량 산정 만을 위한 전문가가 별도로 개입될 정도의 중요시설이라면, 도면 대로 안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만.. 가정용 전기의 용량은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러므로 설계오류라면 그 책임은 분명 설계사무소에게 있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체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감리에게 설계오류를 보고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