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벽체 균열 보수 및 보일러,전열기,분배기 위치 문의

G 새싹 22 4,656 2019.06.02 12:36

아... 글 다 쓰고 자동등록방지 숫자 잘못 눌러서 글이 다 날라갔네요ㅠㅠ

 

30년된 RC상가주택 구입했는데, 벽체균열 확인을 했습니다 (붙박이장 자리라서 이사가고 확인했습니다)

검정테이프로 다 붙여놓은게 균열 있는곳이에요. 전부 테이프로 발라놨더라구요

열쇠1개가 충분히 들어가는 균열로 세로 균열은 최소5~8mm정도, 가로 균열은 1~2mm정도이고

가로 균열은 단차도 약간 있습니다

 

1. 콘크리트벽->실크벽지마감시

에폭시계 퍼티로 보수작업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방법이 필요한가요?

 

2. 콘크리트벽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이유는 깔금한 벽지마감을 위해서 바르는것이 맞나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비용 절감면에서 콘크리트벽에 바로 벽지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3. 이런 균열도 건물구입 후 6개월이내 하자발생 사유에 속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기름보일러가 3층 주택내에 있는데, 4층 옥상에 있는 창고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옮길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분배기와 전열교환기도 4층 창고에 넣어두려고합니다.

3층 주택 바닥은 철거후 방통 다시 할 예정이구요

난방효율 문제라던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19.06.02 17:14
이 균열이 있는 벽체가 콘크리트 벽인가요. 아니면 조적벽인가요?
G 새싹 2019.06.02 21:15
콘크리트벽이에요
M 관리자 2019.06.02 21:56
그럼,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관련 조항이 없다면, 하자 관련 조치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아시는 건축사를 통해서 구조기술사로 부터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견적을 받으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G 새싹 2019.06.03 17:44
계약서는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계약할 당시 집주인이 이사를 가지 않아서 붙박이장이 있어서 못 하였고, 주택인도 받은 후 한달동안 집주인이 계속 거주를 하였고, 이사가고 나신 후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님이 보시기에는 좀 심각해보이는건가요?
문제가 있을 경우는 보강을 해야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퍼티로 보수 작업하면 되는건가요?
G 새싹 2019.06.03 20:12
다행히 매도인께서 공사비용은 부담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되며, 진단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검사 관계없이 보강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전진단비용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1 이장희 2019.06.03 21:50
물탱크가 터졌는데 밖에서 실리콘을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M 관리자 2019.06.03 23:07
안전진단없이 무엇을 근거로 보강 공사를 하겠나이까...
해당 벽이 내력벽이라면 건물 전체적인 구조 성능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구조기술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목 또는 간단한 계측기로 하는 개략진단과,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출장비+보고서비용 해서 일이백선일 것 같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천만원대를 넘어갑니다. 일단 전자부터 하시고, 정밀진단 필요 유무는 구조기술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3 green건축 2019.06.03 23:10
질문자께서 콘크리트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벽으로 보여 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라면 저렇게 큰 폭의 균열 발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라면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일정 정도 뽑혔거나 또는 엿가락처럼 늘어났어야 맞을 것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왔다가 벽돌벽이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나가는 길에 한 참견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구조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M 관리자 2019.06.03 23:32
^^
G 새싹 2019.06.04 16:36
해당벽은 외벽이기 때문에 내력벽일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있고, 주인할머니께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요ㅠㅠ (할아버지가 사망)
저도 틈 사이를 비집고 볼려고했는데 철근은 보이지 않은것 같은데요
그렇다고해서 갈라진 사이로 벽돌조적이나 미장한 흔적도 보이지 않은것 같구요

구조기술사님이 오시면 콘크리트벽인지 벽돌벽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구조기술사님이 보강공사 방법을 시공사에 설명을 해주시겠죠?
M 관리자 2019.06.04 20:52
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할지라도, 벽체는 벽돌벽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보고 잘 판단을 할 것입니다.
G 새싹 2019.06.26 12:40
안녕하세요.
인근에 있는 구조기술사에게 전화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구조기술사분도 벽돌조라고 하시네요
철근콘크리트벽은 저렇게 균열이 갈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벽돌조라서 2층에도 똑같은 균열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간단진단은 500만원선이고, 보강하는 비용은 3500만원선(큰보4개,작은보2개) 이라고합니다
정밀진단하고, 구조계산, 설계도 만들고 FM대로 한다면 1억원 넘게 나온다고하네요ㅠㅠ
큰일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린건축님은 벽돌벽이면 별로 할게 없다고 하셨는데,  구조기술사분께서는 벽돌벽이라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시는데요
의견이 상충되는 이유는 뭔가요?
M 관리자 2019.06.26 14:59
몇층건물이어요?
외관사진 한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프라이버시와 상관있다고 느끼시면 외관사진은 메일로 주세요.
G 새싹 2019.06.27 14:51
균열이 생긴곳은 현재보는 정면에서 왼쪽 조립식 건물 있는 곳 경계입니다.
3층 건물이여요
아직 2층 천장을 뜯어보진 않아서 균열 확인은 못 했고, 2층 벽면은 벽지가 붙어 있는데, 균열은 없어보이구요
2층 천장은 주말에 뜯어서 균열 확인할 예정이에요
M 관리자 2019.06.28 21:31
저는 이게 조적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둥과 보만 있는 곳에 벽체를 조적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경우 해당 균열이 있는 벽은 내력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조보강없이 균열만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신을 위해서 균열 부위 주변을 주먹크기 정도로 한번 뜯어 보심이 어떨 런지요..
G 새싹 2019.06.29 14:49
벽지가 잘 안 뜯어져서 최대한 뜯어서 올려요
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가운데 큰 구멍에서 빠져나온 돌조각이에요
G 새싹 2019.06.29 15:24
사진이 여러장이 안 올라가네요
건물 후면 옆부분은 보면 1층 천장부분에 철근 들어간것이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에 1층은 1979년정도에 처음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졌고,
1989년에 2~3층은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한걸로 되어있어요
근데 조적조라니 충격이네요
G 새싹 2019.06.29 15:25
만약 3층 건물이 기둥과 보가 있는 조적조라고 하면
첨부된 거실쪽에 있는 ㄴ자 벽도 내력벽이 아니라서 대수선 신고 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가요?
우측에 방 하나를 없애고 거실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M 관리자 2019.07.02 09:32
일단 정리하자면...
1. 해당 벽체는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혹은 거의 없는) 콘크리트 벽체로 보입니다.
2. 벽식구조라면 보강은 필요해 보이고, 기둥식 구조라면 해당 벽은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그러므로 구조기술사의 현장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4. 이 와중에 벽체를 철거하실 생각을 하는 다는 것은 무척 무모해 보입니다.
G 새싹 2019.07.21 23:20
답이 없네요ㅠㅠ
너무 바빠서 못 보고 있다가 주말에 봤는데
관리자님 말씀처럼 3층에는 기둥이 없어보입니다
2층은 보면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7~9개 정도의 기둥이 보입니다
그리고 2층은 까만색 테두리 외벽과 기둥 이외에 내부 벽들은 전부 판넬가벽(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강하려니 금액이 어마무시하네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균열지점 벽과 붙은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완전히 붙은건 아니고 틈이 20~30cm가량됩니다.
조립식건물 부분만 외단열을 빼고 전체를 외단열을 하게되면 열교때문에 외단열하는데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도 건물 맞닿은 부분 빼고 해도 단열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제가 조립식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건물은 철거를 해도 이사가고 나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콘조 3면 외단열->내부리모델링->이사->조립식건물철거->나머지 한면 외단열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G 새삭 2019.07.21 23:24
외단열시 문제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정면부분 경계선이 대지면적에 딱 맞아떨어지게 지어진 건물일 경우
정면부분도 외단열이 가능한가요? 외단열로 튀어나온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조립식건물 철거후 붙은 경계부분 외단열시에는 옆건물주와도 얘기를 하고 승락을 받고 외단열해야되죠?
M 관리자 2019.07.22 18:21
그럼 2층까지는 콘크리트구조이고, 3층은 블럭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블럭조라면 딱히 당장 구조보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괜찮다"라는 표현은 지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괜찮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노후 건축물의 공통적인 것이므로, 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열 부위에 몰탈미장만 잘 해주셔요.

"정면부분 경계선이 대지면적에 딱 맞아떨어지게 지어진 건물일 경우" : 대지경계선을 넘어 가므로 외단열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축주와의 합의가 있다면 물론 가능합니다만, 문서로 남겨 줄지는 의문입니다.

"조립식건물 부분만 외단열을 빼고 전체를 외단열을 하게되면 열교때문에 외단열하는데 의미가 없을까요?" : 한 만큼 의미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