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오피스텔 건축 설계오류로 인한 안전 및 사생활침해 문의 (X아루 X년가)

안녕하세요 

최근 오피스텔 설계미스로 인하여 엄청나게 마음고생중에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2년전 회사근처 X아루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총 419세대가 들어가는 T자형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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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저는 T 구조중 ㄱ자로 꺽이는 호수를 지정받아 분양시  

바로 옆호수와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진채 건축이 되냐고 문의를 하였고 

그 당시 분양사무소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문의한다며 수차례 걱정하지마시라며 

서로 붙는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위치하여 절대 보이거나 손이 닿지 않을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막상 2년이 지나 다음주 입주를 앞두고 오픈하우스를 들어가보니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세대 창문이 떡하니 자리 잡았고 

이정도면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던졌을때 바로 집안으로 들어올수 있을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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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손을 뻗어보니 옆세대의 창문이 열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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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나는 부분은 반대쪽 ㄱ자는 제대로 보일러실을 안쪽에 위치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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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리사무소에있던 시공사 X천년 건설사 건축기사와 이야기 하니 그런 민원을 넣은것은 저희가 처음이고 자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알았다며 이것은 설계시 오류가 있었던거 같다고 시인을 하더군요

 

이미 건축 골격 다나오고 어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입주는 다음주인데 말이지요 

 

현장의 있던 건축기사의 말로는 건설사에 즉시 보고를 하였으며 중간에 가림막 같은걸 설치하여 최대한 사생활 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한다는데 솔직히 너무 가까워서 가림막을 설치할 견적은 나오는지 설치하더라도 일조권 침해와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거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일먼저 알고 싶은것은 

저렇게 양쪽 세대의 안전과 사생활보호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건축법상 적법한 상황인지 알고 싶으며, 해당문제에 대해 분양시점부터 문의 하였는데 이정도면 분양사기가 아닌지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참고를 위하여 현장에서 찍었던 동영상역시 첨부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8.20 13:58
손이 닿는 다는 것은 지나치게 심한 경우인데요.
불행히도, 현행법상 적법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이 처럼 지각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심의 과정이나, 설계사무소 자체적으로 걸러내 지게끔 하는데요. 이 경우는 그 과정에서 수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무언가의 다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카톡, 문서, 육성녹음 등이 남아 있다면 재산상의 피해(혹은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반대면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G 사생활안전문제 2019.08.22 09:50
관리자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상 오류가 아니라 너무 통탄스러울 따름이네요 ㅠㅠ
계약서 내부에 명시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항 사항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의 따른다]] 이 일반관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걸어도 어려울까요?? ㅜㅜㅜ
M 관리자 2019.08.22 20:13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툼의 핵심은.. "그 당시 분양사무소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문의한다며 수차례 걱정하지마시라며 서로 붙는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위치하여 절대 보이거나 손이 닿지 않을거라며..." 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도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설계도면이 준공상태와 같다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아닙니다.
G 사생활안전문제 2019.08.25 15:54
3년전일이라 사진도 연락처도 남아있는게 없네요ㅠ
다만 최근 입주관련하여 시공사 담당자와 통화 및 시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로 해당건물의 구조가 설계시 오류같다는 인정된 음성녹취록인 있는데...
보상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다만 계약취소를 바라는데 길고긴 싸움이 될거같아 매우속상하네요
1 홍도영 2019.08.25 19:32
소방관련측면에서 접근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노을까 싶습니다. 즉, 불이 났을때 수직 혹은 수평방향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억제하기위한 최소한의 규정 같은거요. 스프링클러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최서한 이격거리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방범을 고려해도 이는 하자가 되기에.....일반적인 사회상식을 벗어난 설계방법이기에 이에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하고 이것이.없다면 당연히 계약해지의 시유가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G 사생활안전문제 2019.08.26 11:49
홍도영님 의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3년전 증빙자료가 없이니 소방법, 일반관례 (방범등의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 사이에 차단벽? 차단막? 을 검토해본다고 하는데 차후떨어지거나 일조량등의 기존 건축물에 안전하도록 설계후에 한다며 일단 입주하라고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