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재 준불연 사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G 천주훈 3 5,143 2020.04.10 08:48

현재 지상 6층의 병원을 짓고있는데

 

외벽 마감은 화강석 돌 마감입니다

 

당연히 외벽 외단열시는 준불연 불연에 해당하는 단열재는 쓰는데

 

외벽 안쪽으로 내단열로 할 시에는 준불연을 꼭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설계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는 비드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는 준불연을 쓰라고 나와있습니다

 

작년 말즈음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길래 병원같은 경우 내단열이든 외단열이든 무조건 준불연을 써야한다고 하길래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것에 대해 명확히 고시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4.10 10:51
내단열에 대한 단열재의 준불연 사용기준은 없습니다. 내단열을 할 경우 마감재의 성능 (주로 석고보드 류)의 제한만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지만, 외단열이 건전하다면 내단열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합니다.
G 천주훈 2020.04.25 15:05
답변 감사드립니다 ^^
G 박영배 2020.07.22 12:48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참고하세요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