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누수하자

G 진이 12 2,270 2020.10.13 23:37

신축아파트 필로티 구조입니다.

가벽에 바닥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어느정도의 물은 바닥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자.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서요..ㅠㅠ

 

바닥에 물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건축법상 기준이 뭔가요?

 

이건 분명 중대한 누수하자 맞는거 같은데

 

계속 시공사측은 덮어 버리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가벽의 일부 뜯어놓은 물이 있는 바닥사진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0.13 23:52
일부 물이 있을 수는 ...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지금의 상태에서 물이 다 말랐을 때, 추가적인 물의 유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하자를 가르는 선이 될 것 같습니다.
G 진이 2020.10.14 08:31
처음 누수가 발견됐을때 ..  사진올리부분은 제습기 가동하여 ..  바닥이 건조 되었는데 한달도 채 안되서 저렇게 젖었습니다

계속 누수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바닥에 덜 마른 물일까요?

다시 공사를 해야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걱 진행해야될까요ㅠㅠ
M 관리자 2020.10.14 16:08
바닥이 덜 말라서 물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건물이 완성이 안된거여요. (논리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분적 상황으로 무언가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사비를 들여서라도 동네 설비가게 사람을 불러 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진이 2020.10.14 16:54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누수진행중인라는거죠ㅜㅜ
M 관리자 2020.10.14 23:14
네 그렇습니다.
3 충주박용규 2020.10.15 11:31
지나가는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사진이 어느 부위인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G 진이 2020.10.15 12:45
답변감사합니다!
인근 누수업체 불러봐야겠습니다

사진속 부위는 가벽의 일부바닥면입니다..
G 김종화 2020.10.21 11:36
저에 경우는 아파트 공사하면서 간혹 물에 침수되는 세대가 발생합니다. 바닥 층간소음재 바닥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죠.  입주하고 내부온도가 올라가고, 난방하기 시작하면 바닥에 있는 물로 있에 건식벽체 및 외부 단열부위 석고보드가 하부부터 곰팜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건칙벽체 하부 일부분 전체와 외벽의 석고보드 하부 일부를 철거 후 말려야 합니다. 일부분만 뜯어서 말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M 관리자 2020.10.21 11:38
그런 경우도 있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G 김종화 2020.10.21 11:47
침수사진 참조
G 김종화 2020.10.21 11:48
침수사진 참조2
M 관리자 2020.10.21 12:01
헐..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