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슬라브 철근 배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14 이성원 7 18,476 2011.06.20 14:55
상,하부근으로 나뉘어 져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 13미리와 10미리 철근이 번갈아 배근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시공하는 분이 하부근은 전부 10미리로 상부근은 13미리로 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설계실에서 나온 담당자랑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도면대로 진행되었지만 시공자의 불만이 여간 아니더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저 역시 적당한 실험치가 있고 구조적 계산이 있어서 만들어진 배근 방식일테니 따르는 것이 맞겠지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철근 량도 같고 레미콘 량도 같으니 큰 상관은 없지 싶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요? 설계사 역시 별다른 설명을 안해주니 꼬치꼬치 묻기도 그렇고 해서요.
질문을 드리다 보니 패시브와는 상관 없는 질문이겠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11.06.20 15:30
설계자도, 시공자도 잘못된 듯 합니다.

일단, 첫째 설계시 13mm과 10mm을 번갈아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설계조건에 따라 장변이 13mm, 단변은 10mm일 수도 있고, 상단근이 13mm, 하단근이 10m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하단이 모두 13mm가 될 수도 있구요..
그러므로 일단 설계자 측에서 도면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조설계를 한 곳에 문의를 해서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두번째, 시공자도 잘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으로 미루어 시공하는 것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 어떤 방식이든 철근 량도 같고 레미콘 량도 같으니" 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시공자가 구조도면을 볼 때 불합리한 도면이 있으면, 의의를 제기하여 구조설계자가 수정토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치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해놓고 하자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이성원 2011.06.20 19:50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근량과 레미콘량이 같으니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은 건축주인 제 생각이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시공자가 주장한 것은 하단10미리 상단13미리 이었고요. 그럼 시공자 주장이 일리 있는 것이었군요.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설계회사에서도 구조는 다른 곳에 하청을 준다는군요.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가 부분별로 모여서 도면이 이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1.06.20 20:31
네.. 두 주장 중. 시공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자는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옳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장만 내세워 사람을 고생시킨 결과를 초래한 듯 합니다. (고생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하자까지 이어지니 문제입니다.) 만약 구조도면이 상단 13, 하단 10 으로 되어져 있는데 설계자가 번갈아 배열하기를 주장해서그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최소한 구조,기계,전기,조경 분야의 협력사가 있습니다. (필요시 토목분야 추가)
그래서 동네에서 주택이나 근생의 설계비를 500~1,0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받으시는 설계자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처리를 한다면 협력사에 나가는 비용만 약 800만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협력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조도 직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맡기기는 하는데.. 한번만 도면이 오고 수정이 없었습니다.. 즉, 틀린 부분이나,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는 것 조차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하는 비용까지 지불을 하지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자가 임의로 수정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고쳐져서 시공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도 그대로 시공이 되고, 그 모든 손해는 결국 건축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비를 싸게 하려한 건축주의 책임이 큽니다만, 절대금액 이하로 설계를 수주하고, 거기서 돈을 남기려고 해서는 않될 짓을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PS.
이성원 선생님께서 요즘 협회에 새로운 글이 뜸해서 다른 분야라도 글을 하나 올려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패시브하우스관련 작은 안내책자 인쇄를 준비하는게 시간이 쫓겨 협회에 새로운 글을 올리는 것을 잠시 미루고 있었습니다.  협회를 아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답변을 드리면서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금 직시하게 된것 같습니다. 게을러지지 않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차동광 2011.06.21 09:22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읍니다.
정확히 도서를 보지 못하여 뭐라 말씀 드리기는 뭐하나 시공의 편의를 위하여 밴드없이 시공되도록 설계가 되면서 13mm로 전부 배근하기는 과하고 10mm로 배근하기는 모자라 13+10로 교대배근을 명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다소 배근의 어려움은 있지만 물량을 줄이는 일환으로 검토하신건 아릴런지? 저의 좁은 소견 입니다.
M 관리자 2011.06.21 09:30
네..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만, 근생수준의 건물에서 철근 물량을 줄이고자 노력을 한 것이 보이는 도면을 이제껏 보지 못했다는 점과 13mm의 간격을 조정하여 물량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접었죠.. ㅎㅎ
충분히 일리 있으신 의견인 듯 합니다.
결국 타 공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듯 합니다. 분란의 중심에 설뻔 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이성원 2011.06.21 13:32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군요.
여러모로 배웁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된 현장 조건은 지하없는 지상1층 바닥 배근이었으며 장방향 45M, 단방향 30M의 평이한 조건이었습니다. 근생이었으므로 난방이나 급배수 배관은 외벽위치로 몰려 있으니 상당히 단조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순전히 제 추측인데 아마 재료비 절감에서 비롯된 계획은 아니었고(도면의 다른 부분에서는 비용 절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항도 있었음에) 다른 현장의 설계에 사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옮기진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초와 연관되어 있던 바닥 철근 배근이었기에 시공자 역시 자기 뜻대로 시도하려 하지 않았나 싶구요.
답변과 또 댓글 ...  저 같은 문외한이 나날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관리자님과 차동광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김용식 2011.07.15 14:41
안녕하세요. 저는 페시브하우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하는 일은 cm일을 하고 있고요.
제생각엔 시공자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설계도면을 준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를 겸하므로 책임소재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작은경간으로 적재하중과 사하중이 그리변화가 많지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감리자가 판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시공자도 경험을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꼭이 변경을 하고 싶으면 책임을 지는 감리자를 설득하여 설계변경을 해야지 시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우기는 것은 억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네요.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도서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설계자가 확인이 잘못된 것은 감리자가, 시공이 잘못된 것은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사료되고 이건은 시공자가 월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