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작은방 단열재 관련..

G 아이맘 3 1,492 2021.04.05 16:34

 

아파트 탑층이고 작은방 딸래미방으로 만들어 주려고 

셀프 도배하려고 벽지를 뜯었더니 어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벽면들은 석고보드로 시공 되어있는것 같구요. 

한 벽면이 시멘트인데 30센치 정도는 단열재로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곰팡이 부분 제거를 하니 칼이 푹푹 들어가면서 움푹 패이게 되었어요. ㅠ

이부분 처리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속이 썩어서 사진에서 파랑이(1)번을 다 제거를 해야할지 

2. 다 제거를 한다면 어떤 걸로 다시 메꿔야 할지  

   시멘트?

3. 지금 현 상태에서 패인부분만 메꿔야 한다면 어떤걸로 메꿔야 할지 ? 

   우레탄폼? 결로 방지퍼티?

4. 메꾸고 난뒤에 도배전 어떤걸로 붙여야 할지? 

   방습지? 초배지? 지금을 똥색종이랑 흰색종이가 붙여져있어요. ^^;

 

(1) 파랑이 : 단열재 같은 푹푹 들어가는곳

(2) 빨강이 : 결로가 있어 도려낸 부분. 움푹 들어감 

 

 

Comments

M 관리자 2021.04.05 16:40
안녕하세요..

속이 썩어 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으나...

가. 파인 부분만 보수하면 문제가 없을 경우.. 폴리우레탄 단열폼으로 메우시면 됩니다. 퍼티는 안됩니다.
나. 똥색 종이가 초배지 처럼 사용된 것인데요.. 더 두꺼워 질 수는 없으므로, 새로 하신다고 하더라고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결로가 생겼던 부분에 또 다시 생기는 것이 염려되는 것인데요..
해당 모서리 부분은 가구를 최소한 5cm 정도는 떨어 뜨려서 배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G 오리궁 2021.04.06 01:47
관리자님 저 1번을 뭐라고 부르나요?
석고보드 마감을 해야하는데 안한걸까요?
ㅜㅜ
M 관리자 2021.04.06 14:28
자재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과도기 때의 아파트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결로가 집중되므로.. 그 부분에 얇은 단열재를 덧대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단열재를 넣었는데.. 마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일단 단열재를 대고, 두꺼운 마분지 같은 것으로 덧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석고보드 마감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인지는 해당 준공도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