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안전유리 난간대 규정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G 안전유리 9 6,470 2021.09.09 19:55

지상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프레임리스 안전유리 난간대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유리의 안전 규정은 45kg의 추를 75cm의 높이에서 낙하시 관통하지 않는 유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화유리는 깨지고 자파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많은걸까요?

 

질문 1. 해당 규정을 지자체 관련 담당자가 면밀하게 확인을 하나요?

질문 2. 안전유리 난간대의 높이는 1.2m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프레임을 콘크리트 속에 매립하고자 한다면.. 유리의 길이는 1.2m보다 더 높아야만 하는 걸까요? (지상으로 부터 1.2m 규정??)

질문 3. 대부분의 안전유리 난간대 설치 현장을 보면 1.2m가 안되어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 된걸까요?

질문 4. 라미네이트 글라스 16mm (8mm+8mm)를 사용하여 프레임리스 형태의 안전유리 난간대를 설치한다면 내구성이나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Comments

8 신범석 2021.09.09 20:34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건축법령상에 난간높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부분은
1.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계단의 난간높이는 85센티미터
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 및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오피스텔 기준이나 주택법에 따로 명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안전유리규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3번인데요.. 3번 적용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하는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건축물은 강제조항이 없는걸로...ㅠㅠ 일반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 좋겠죠.)

질문1 - 안전유리를 적용해야할 대상이라면, 상주감리대상이기에 감리자가 확인하십니다.
          (일반허가건이라면, 감리분이 확인하시겠죠)
질문2 - 1.2m는 바닥마감에서부터 난간 상단까지의 높이입니다.
질문3 - 어려운 질문이세요...ㅠㅠ
질문4 - 난간 제조업체의 시방서 및 제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하시는게 맞으실듯 해요.
M 관리자 2021.09.09 20:57
신범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첨언만 드리자면...

강화유리가 말씀하신 시험은 쉽게 통과를 합니다. 다만 깨지는 조건이 시험 방식과는 다른 게 문제일 뿐입니다.  (강화유리가 깨지는 것은 주로 모서리에서의 응력 변화로 깨지니까요.)

그러므로 유리 난간은 무조건적으로 접합유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라미네이트유리)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G 질문 2021.09.09 23:49
우선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ㅎㅎ 일반허가건은 어떤걸 의미할까요? 건축 설계하신분께서 감리를 맡으셨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높이는 꼭 1.2m를 정확히 줄자로 재서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립형태라 오차가 있을거같은데..
8 신범석 2021.09.10 08:08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어느정도의 오차는 건축물 준공하는데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되어요.
(감리자분도 건축주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인지하셨다면, 분명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만약 밑에 3번사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난간높이에 대한 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난간높이를 확인해야 할 시점를 본다면,
1. 건축도면작성 및 허가시점 (인허가시 건축사의 설계도면 + 허가조서 상 확인)
2. 공사시점 ( 기초 및 3개층마다 , 그리고 지붕층 골조후, 공사완료후 감리자_감리보고서 상 확인)
3. 사용승인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확인시점 (사용승인조서 상 확인)
4. 현장 공사진행시, 공사하시는분 및 감리자 확인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허가건이라 하면, 도시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도시외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상의 감리대상을 통틀어 말씀드린거예요..)
G 질문 2021.09.10 18:10
건축 공사현장에 직접 선정한 감리자 말고 준공 또는 사용 승인 감리자가 별도로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신범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8 신범석 2021.09.10 20:10
아...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를 대신해서, 사용승인접수된 해당건축물을 확인하기위해,
지정된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그 지역 건축사 분이세요..
업무대행건축사분은 현장에 나오셔서, 사용승인도서를 바탕으로,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어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때, 필요에 따라 건축주님이 문의하신 난간에 대해 줄자로 재볼수도 있고, 아니면, 눈으로 확인만 하실 수도 있으세요.. ^^
G 질문 2021.09.13 18:06
넵 신범석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 이민호 2021.12.14 12:15
유럽에서 시공되고 있는 공법에 대한 영문 메뉴얼과 유튜브 설치 동영상 주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9DX2P5r80U
M 관리자 2021.12.14 12:56
이민호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