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목조주택 지붕설계, 시공 관련문의

G 김상배 15 1,466 2021.09.14 13:44

안녕하세요. 

2층 목조주택(박공지붕이고 다락은 없습니다) 건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처마가 없는 지붕구조인고 현재 목구조와 벽체 투습방수지, 지붕 방수시트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붕.jpg

 

설계도서 상에는 위와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에서 사전 협의 없이 투습방수지, 각재를 생략하고 OSB와 시트방수만 시공해놓았다는 점입니다.

시공사는 처마가 없는 지붕이어서 소핏벤트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통기층은 오히려 하자의 원인이 되어서 생략했고 투습방수지는 실수였다고 합니다.(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통기층을 안 만들어서 투습방수지 필요없다고 합니다. 시공사의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는 연질수성폼과 OSB가 밀착되면 결로와 하자가 발생안한다고 믿어달라고 합니다.(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문제 없었다고 하시며....)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밀착되어있으면 통기층이 필요없다고  IRC 규격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려면서 제안한것이 

1. 원래대로 시공한다

2. 연질폼채우고 장선 아래쪽으로 내부용 투습방수지를 설치한다)

3. 건축주 원하는 대로 해준다(ㅡ.ㅡ;)

 

기본적으로 연질수성폼도 투습성이 있기 때문에 통기층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IRC규정과 논문들을 얘기하며 괜찮다고만 하네요.

시공사는 원래설계의 통기층은 처마없는 지붕이라 소핏벤트를 못하니 소용없다고 하고 건축사사무소는 다른집들도 그렇게 설계했다가 시공하며 위와같이 변경해서 진행했고 문제없다고 합니다.

 

어떤분은 통기층은 필요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그렇게 설계을 했다는건 소핏벤트를 대체할 환기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냐고 하는데 사무소에서는 그렇지가 않네요.

 

건축의 50%는 제대로된 설계라고 해서 나름 인지도있는 사무소에서 진행한건데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 입장은 많이 힘드네요.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의 말은 전적으로 믿고 진행을 해야하는 건지. . . .

어떻게 대처해야나가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9.14 21:08
안녕하세요..

아마도 설계하신 분께서 단열재의 특징에 대해 조금 혼돈을 하신 듯 싶습니다.
언급된 내용은 IRC 806.5 편에 있는데요.
통기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불투습단열재"가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topshammaine.com/vertical/sites/%7B95A28B10-4485-4BEC-B8FC-5E8BF056A147%7D/uploads/R806.5_Unvented_Attic_and_Unvented_Enclosed_Rafter_Assemblies.pdf)
M 관리자 2021.09.14 21:13
그러므로 사용된 수성연질폼은 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통기층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미 골조가 세워진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방습층이 없기에.. 해결 방식은 적어 주신 것 외에 다른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의 그림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방수시트를 걷어 내고, 그 위에 불투습단열재(압출법 권장, 비드법 가능)를 약 100mm 두께로 시공을 하고, 실내측 수성연질폼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지붕에 사용된 투습방수지는 지붕용과 벽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붕용은 방수등급이 W1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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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추가 질문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든 부담없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신범석 2021.09.14 21:39
저도 상당히 궁금해 했던 부분 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
건축주님. 칼라강판과 방수쉬트사이에 추가적으로 델타멘브레인(환기이격재) 추가해 주세요.
G 김상배 2021.09.14 23:45
비밀글입니다.
G 김상배 2021.09.15 00:00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수록 어려워지네요.^^;

1. 골조가 세워져 있어서 실내측 방수층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게 OSB까지 다 뜯어내야해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방수층시공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2번으로 간다면 OSB 바로 위에 불투습단열재를 시공하는 건가요? 약 100mm 정도 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림에서 처럼 50mm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하는 건지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칼라강판이 설치되는거겠군요(위에 신범석님이 말씀해주신(감사합니다^^) 멤브레인도 사용하는게 좋은건가요? 시공사에 예전에 얘기했는데 리얼징크에나 사용하는 거라고 필요없다고 하시더라구요)

3. 투습 방수지 얘기 해주셨는데 위 2번 선택지로 간다면 투습방수지는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4.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의 주장대로 수성연질폼-OSB-방수시트-칼라강판으로 시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조만간 건축사사무소과 시공사 3자 미팅이 있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ㅜㅜ
G 김상배 2021.09.15 00:40
추가질문입니다.
수성연질폼을 내단열재로 사용할 경우 실내측에 방수층을 형성 해야한다고 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M 관리자 2021.09.15 01:02
비밀글로 회사를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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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층->방습층입니다. 실내의 습기가 구조체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일종의 막 입니다.


1.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이 없다면.. 처음 도면부터 오류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방습층은 골조단계와 맞물려서 들어가야 해서요. 내벽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2. 50mm를 겹쳐서 시공하되, 통기층은 그래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통기층은 여름의 과열을 효과적으로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한 각파이프가 들어가야 하므로 통기층은 자연스레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예산을 봐서 선택)
이 것은 칼라강판의 수명을 현저히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징크는 이 것이 필수일 뿐입니다.

이 것을 근거로 선택 할 수 있는 지붕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OSB - 압출법단열재 50mm 두겹 - 50x50mm 각파이프 세로 시공(통기층 겸함) - 내수합판 - 방수시트 - (멤브레인) - 칼라강판

칼라강판 아래에 시공되는 방수시트는 표면에 부직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것이 멤브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 주긴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멤브레인을 생략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야매스러운 방식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싸게 싸게 싸게가 일종의 종교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니까요..

3.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신다면 투습방수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통기층으로 소량의 빗물이 침투하기는 하나, 유기질단열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4. 수성연질폼이 투습층이기에.. 그 속을 수증기가 지나서 OSB 면에 결로현상 (단열재 내부 결로)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기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장시간 구조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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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일 경우,
단열재를 수성연질폼이 아닌, 셀룰로우즈로의 변경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셀룰로우즈는 모세관현상이 강하기에.. 부분적인 결로가 생겨도, 그 수분이 단열재 내부에서 넓게 퍼지면서, 하자가 집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차선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성연질폼 대신에 불투습에 가까운 경질폼으로 시공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려 드린 방법 중에서 1번 방법)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질폼은 매우 높은 가연물질이고, 화재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이 역시 그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뿐입니다.
M 관리자 2021.09.15 01:03
방습층의 개념은.. 아래 글에서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내용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880
M 관리자 2021.09.15 01:34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협회가 지금껏 건전하게 운영된 비결이라면... 회피하려 하지 않은 점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G 김상배 2021.09.15 09:26
시공사에 알아보니 아직 투습층을 시공할 수 있는 단계인걸로 얘기합니다.
투습층을 시공할 경우 현상황에서 그냥 투습층만 시공해는건 어떤지(시공사에서 권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1.09.15 11:04
별말씀을요..
그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9.16 10:56
별말씀을요..
그럼 해당 회사의 의견은 최초 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G 김상배 2021.09.16 12:19
최초의 도면이 아니라 현재 시공된 상태가 문제가 없다는입장입니다. 화사측에서는 현 시공상태에서 천장방습층 추가를 제안한 겁니다.
M 관리자 2021.09.16 12:46
네.. 위의 댓글에 투습층이라고 적어 주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앞으로 대화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실내측에 들어가는 것은 "방습층", 실외측에 들어가는 것은 "투습/방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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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실내측에 방습층을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안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도면은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이를 사전 통보없이 변경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어요.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실수라고 보셔야 해요.

그러므로 설계자의 의도가 있으므로.. 도면대로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또 반복이 될 거여요.
비록 설계자가 지금 상태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도면을 근거로 견적과 계약을 한 것이므로, 원 도면 대로의 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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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시면 여기까지만 대화를 하시어도 될 것 같습니다.
G 김상배 2021.09.16 12:52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