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허가받은 토지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G 정현 1 790 2021.10.19 10:2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대지 660, 건축면적 80.86, 연면적 122.57, 구조는 철콘 2층으로 허가난 땅입니다.

답으로 농지전용개발행위는 완료되었고 시공만 하면됩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패시브건축할 경우 설계를 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2. 1번의 경우 건축설계사무소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지와 추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3. 시공설계도는 없는 상태인데 시공사에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는지요

4 자재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건축비용과 건축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5. 가장 좋은 착공시기는 몇월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19 12:43
안녕하세요.

1. 그건 원안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적 건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적인 면에서의 설계변경과 법적인 설계변경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설계변경은..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 원래의 설계자가 패시브교육을 듣고, 협회 컨설팅을 통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나. 다른 설계자로 교체되는 경우는, 원설계자로 부터 도면도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관계자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위의 가,나 중에 "가"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원설계자가 교육을 듣고자 하는 것 부터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가 되어야 하며, 그 경우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그 역시 원설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세 곳의 회원사로 부터 견적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세도는 설계사무소에서 만들게 됩니다.

4.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렵하게 시공되는 지역과 유형이, 경기 남부의 집장사가 짓는 빌라입니다. 최근 그 곳의 시세가 평당 550만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하자가 없는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 집장사 집보다는 평당 150만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패시브하우스가 되려면, 거기에 또 평당 100만원이 올라가므로.. 대략의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건축기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당 규모라면 7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자재값이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 항상 매년 2월말, 8월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