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발코니 외창 보호난간대 설치건

G 율산 8 1,381 2021.10.27 17:02

 2층이상의 주택의 발코니 외창에 1.2m높이의 보호 난간대를 설치하는 대신 그 높이의 고정유리창을 넣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쓸수있는 유리창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중층아파트애서 난간없이 고정유리창을 쓴곳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28 01:53
강화유리를 사용하시면 되며, 열리는 형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G 율산 2021.10.28 13:36
독일시스템창호에서 중간유리를 강화유리로 하고 하부틀은 FIX(1.2M까지)
그위로는 열림창으로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10.28 13:48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실내측 유리가 강화유리여야 합니다.
G 율산 2021.10.29 05:23
실내측 강화유리의 5번면에 로이코팅시 문제는 없겠지요(2번,5번면 로이코팅)
G junsang102… 2021.10.29 16:29
궁금한게 이게 단독 주택도 강화 유리 해야 하나요 건축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고 설계사님이 그런더라구요,
저도 현재 2층 거실창을 난간대를 삭제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 중인데 강화 유리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요
M 관리자 2021.10.29 20:29
율산님...
네 문제없습니다.

junsang102 님...
해당 법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있으며, 이 규정은 용도상 '공동주택'에만 해당됩니다.
G 율산 2021.10.30 05:27
상가주택에서 1층2층은 상가고 3층은 주택인 경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M 관리자 2021.10.31 10:31
율산님...
위에 질문해 주신, 5번 로이코팅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