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스타코플랙스 외벽 하자 문의

G 백마탄곰 12 2,084 2021.11.01 14:52

외벽을 스타코플랙스(USA제품) 노바 화이트 컬러로 마감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햇빛이 벽면과 거의 수평으로 비춰지는 시간이 되면 단열재 모양의 흔적이 보입니다.

(시공시 단열재 부착 후 틈새에 폼을 쏘고 면갈이 작업을 했습니다.)

약 3주정도 숙성된 단열재를 써야 수축팽창으로 인한 변형이 안생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상 이정도면 숙성 단열재 미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계약 당시 자료에는 외단열 전용 숙성보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축이 진행중이며, 만약 하자라면 리페어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아직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어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1.01 18:42
이런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단열재를 규정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체 한 장을 다 사용하여 시공이 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것은 보이므로 확실)
몰탈+메쉬+몰탈의 순서로 해야 하는데, 메쉬+몰탈만 했을 수 있으며, 미 숙성단열재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접착제를 테두리를 다 둘러서 발라야 하는데, 그 것을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시공 중의 사진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G 백마탄곰 2021.11.01 22:15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건물 앞면은 샷시때문에 잘라서 부착했는데 창호가 없는 옆,뒷면은 큰 판을 그냥 부착한것 같습니다
G 백마탄곰 2021.11.01 22:17
사진입니다
G 백마탄곰 2021.11.01 22:18
건물 옆면입니다
G 백마탄곰 2021.11.01 22:26
보온재 시공후 보온재이음새/화스너만 몰탈 후 매쉬 몰탈 작업 순으로 작업 했습니다.
하자가 맞다면 추후 잔금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일까요? 아니면 하자 관련 분쟁 조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M 관리자 2021.11.01 23:09
[보온재이음새/화스너만 몰탈 후 매쉬 몰탈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고 일반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즉 이 것이 문제인 것은 맞으나, 이 문제가 없는 현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도면과 내역서가 모두 계약 문서이며, 내역서에 "몰탈+메쉬+몰탈"로 명기가 되고, 그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역서에 "메쉬몰탈"로 적혀 있다면, 지금의 작업이 계약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열재 크기도, 그 단열재의 접합 형태도 도면에 있어야 합니다. 도면에 없다면 계약의 내용에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을 누락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번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지금 이야기 된 것과 같은 디테일한 사항으로 접근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것을 벗어나려면 비용을 더 지불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라면 당연히 했어야만 할 것을 안한 것이니.. 계약문서를 근거로 클레임을 거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러므로 도면과 내역에 없는 사항이라면..
제가 적어 드린 것처럼 무엇이 잘못 되었고, 어떤 시공에 오류가 있는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저 결과물의 품질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무어라도 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G 백마탄곰 2021.11.01 23:35
이런 문제를 중재해주는 기관은 없나요?
아니면 하자관련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하는건가요?
M 관리자 2021.11.02 09:11
직영공사 형식이라면 달리 중재 기관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시공자가 도급의 형태임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G 백마탄곰 2021.11.02 22:51
직영공사가 아니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뢰한 공사 입니다. 그러면 소송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M 관리자 2021.11.03 09:58
현재는 아직 다툼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 협의가 서로 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들의 조정으로도 다툼이 유지될 때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 월급도둑 2022.01.05 07:56
관리자님. 첫번째 답글에서 말씀하신 단열재 규정크기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글들 뒤져보고있긴한데..찾기가힘드네요
M 관리자 2022.0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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