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골집 지붕이 낮아서 지붕 높이를 높이려 합니다.

1 james88 8 1,957 2021.10.21 13:31

시골집(79m^2)인데요. 방천장이 낮아서 지붕을 높이려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인테리어(리모델링)를 위해서 조사를 하니 방천장이 200cm로 낮습니다.  지면에서 방바닥까지 약10cm 높이여서 더 낮출수가 없고, 지붕을 50cm정도 높이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방바닥 높이 10cm -->  30cm 확보

 * 천장 높이  200cm --> 230cm 확보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21 13:32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8 신범석 2021.10.22 07:55
건축상 관리자님이 말씀하신데로, 문제될것은 없는데요..
다만,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이 되어요...
건축물 높이 3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것은 건축신고에 해당이 되나,
주요구조부 지붕틀을 해체하시고 다시설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건축허가 건이 듯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인허가 진행시 단독주택 구조를 적용할 것인가는
해당 인허가청과 협의 하시어,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21.10.22 09:57
신소장님 글을 읽어 보니. 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본문에 지붕이라고 적으셨지만)... 지붕이 아닌 천장의 높이를 올리려는 의도라고 읽었거든요.. 이미 지어진 집의 지붕을 건드리는 것이 상상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읽다 보니.. 정말 지붕을 들어서 올리시려는 듯 하네요.. ㅡㅡ;;
1 james88 2021.10.26 13:57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문의하였을 때 지붕을 50cm 올리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는 분과 문제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 이해가 안되었는데,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있는 칼라강판의 슬라브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위에 덧방을 하면 지붕이 더 높아지져
50cm 정도 더 높아집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즉 건축물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M 관리자 2021.10.27 09:09
제가 예정에 없던 출장이라 죄송합니다만 저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1.10.27 19:26
건축물 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높이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높이가 증가함에 따른... 기타 법적 문제(일조권 등)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천장이 낮아서 하는 조치인데.. 기존 지붕에 덧방을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james88 2021.10.28 12:22
친절한 너무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것 같습니다.
지붕 높이를 올리려하는 것과 별도로..
"지붕 칼라강판이 낡아서 누수가 있어" 새로하려는데 공사업체가 지붕덧방을 하면 철거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유트버 방송 잘 보고 있읍니다... ^^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10.28 13:45
그건 지금의 지붕 구성과 현 상태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