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경량목조주택, 2층 발코니방수 및 눈썹지붕 조언 구합니다.

1 데이빛 18 1,778 2021.12.06 13:37

안녕하세요. 

 

설계 중인 예비건축주입니다. 경량목조 2층인데, 발코니를 설계에 넣었습니다. 방수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발코니 구조가 캔틸레버식이라서, 더욱 방수에 신경이 쓰입니다. (캔틸레버 식이 아닌, 건물과 분리되는 발코니도 생각을 했지만, 1층 아래로 기둥을 연결하기엔 1층 주변에 여유공간이 부족하네요)

 

 

1)목조주택에는 발코니 바닥이나 화장실 등 방수 시에 시트방수가 적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신축성 있는 자재라서 그런 걸까요? 목재는 수축 팽창을 하니..패시브 협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설계사님은,  2층 발코니를 <우레탄방수+스텐리스스틸 방수> 조합으로 제안하십니다. 

 

3)다만, 스틸이든 스텐리스스틸(스틸은 녹이 슨다고 해요)이든, 재질 특성이 -나무가 습도에 수축 팽창하는 것과 달리-온도에 수축 팽창하기에, 두 자재를 같이 쓴다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수출팽창하다가 방수층이 깨지는 상황) 이야기를 즐었습니다. 

 

4)반면, -물론 업자라서 그럴 수 있지만-스틸 방수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나름 30년 가까이 역사가 있고, 하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시공 후 10-20년 된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도 하자가 없다고요. 오히려 시트방수는, 자체로는 문제없는 시공이지만, 제대로 시공하는 곳 찾기가 어렵다며, 스틸방수 공사하러 다니다보면, 시트방수 하자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스틸방수는 공기가 통해서 좋다고 하는데요, 원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_- 시트방수는 공기가 안 통한다는데..사실 방수에서 공기 통하는게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 발코니 방수,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는 스텐리스스틸을 바닥에 깔면 제대로만 시공하면 물이 새지는 않을 것  같다가, 또 수축 팽창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싶습니다.ㅠㅠ

 

 

6) [눈썹지붕 관련 질문]첨부한 그림은, 건물 서쪽(옆)과 북쪽(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2층 발코니가 직사각형이 아닌 삼각형 모양인데 북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됩니다. 눈썹지붕을 직선으로 만들려다보니, 훨씬 짧은 상황입니다. 비를 최대한 직접 안 맞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눈썹지붕도 발코니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동쪽면 발코니는 박공지붕 처마를 최대한 길게 빼서 눈썹지붕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2.06 21:01
안녕하세요.

1. 네 신축성과 강도 때문에 시트방수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2~5. 저희는 당연히 시트방수를 제대로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6.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목구조로 만들려면 꽤 투박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과 연관된 부분이라서요. 건축사와 깊이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데이빛 2021.12.07 01:31
1-5. 알겠습니다. 근데 건축사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근거를 뭘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몇 년간 해오던 방수방식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데..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야할지 좀 막막합니다. ㅎㅎ 제가 건축주인데 왜 설득을 하야하는지..

6.네..협의해보겠습니다.
M 관리자 2021.12.07 11:06
네.. 어려운 부분인데요. 설득을 하는 순간 그 책임이 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데이빛 2021.12.07 11:29
관리자님, 그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건축주인지 건축사인지..제가 건축주로서 설득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한 경우, 그걸 건축사님이 따르면, 그 때는 누구 책임이 되나요? 제 말을 따른거니까 결국 건축주 책임인지, 아니면 제가 설득한 건 아니고 이야기한 걸 건축사님이 따르신거니까, 건축사님 책임이 되는지..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1.12.07 11:39
일단은 건축사의 책임입니다. 그가 도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자와 시공하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금속방수로 시공했을 때, 그 하자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는 셈입니다.

설득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한 쪽은 설득이나 다른 한 쪽이 강요로 받아 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 "책임"은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대개의 경우 대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입에서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그 책임의 주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범위가 넓은 것 처럼.. 딱히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나누었던 그 간의 관계에 따라서 설득일 수도, 강요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1 데이빛 2021.12.07 11:50
그렇군요..아닙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나중에 하자 생겨서 건축사님이 설사 책임을 지신다해도, 굳이 하자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하자 보수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더 자주 생길 것도 같고요..애초에 더 확실한 방수를 하는 게 저는 좋죠.

제가 시트방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정말 시공을 잘하는 팀을 섭외하는 수밖에는 없겠군요.
M 관리자 2021.12.07 12:21
네.. 협회 자재 협력사 중에서 티푸스코리아가 역전지붕의 시공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 시점에서 그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 같습니다.
1 데이빛 2021.12.07 12:42
관리자님, 역전지붕 시공과 2층 발코니 바닥방수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_-;;
M 관리자 2021.12.08 01:18
발코니의 경우, 시트방수를 하려면 지금의 도면에서 많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조금 크게 올려 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담당 건축사께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데이빛 2021.12.08 14:05
관리자님, 제가 다른 글 댓글로 2층 도면 올려드렸는데, 이 글에 올린다는 걸 잘못올렸습니다.

해당부분 도면을 더 크게 올려달라고 하셔서 2층 도면을 올렸는데요, 혹시 해당 부분이라면 발코니 말씀이시죠? 발코니만 더 확대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일까요?
M 관리자 2021.12.08 14:13
아.. 단면에서 발코니 부분의 더 상세한 도면이 있다면.. 그 것을 올려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상세도 작업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데이빛 2021.12.08 17:20
네..아직 상세도는 없습니다. 제 상황이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야해서, 최소한의 평면도로 일단 건축심의 기다리는 중이에요.
1 데이빛 2021.12.08 17:30
근데..지하층은 토목설계 쪽에 따로 뭔가 자문을 받는게 좋을까요? 건축심의 전에 이 땅 상황에 맞는 지하층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건축심의 뒤에 허가 받고 나서도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또 추가로 심의를 해야할지도 모르니 가능하면 처음에 심의 넣을 때 확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심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설비와 구조 등만 본다면, 제가 너무 건축심의 전에 자세한 내용까지 확정해야된다고 혼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M 관리자 2021.12.08 20:03
그럼 일단 심의가 끝난 후, 상세도를 그리는 시점에서 고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건축사 분과의 대화도 더 나을 것 같고요.
1 데이빛 2021.12.09 02:53
감사합니다.

그러면..설비도와 구조도가 들어간다는 건축심의 전에는, 일단 지붕구조와 외벽구조(단열재 및 방습지 등), 외장재 종류, 건물 주변 우수관 등 배관처리 물빠짐 등, 그리고 지하층,1,2층 바닥 단열재 종류 및 두께 정도만 다시 협의해볼까 싶습니다.

음 근데 방음이나 차음을 위한 구조도 지금 결정하는게 필요할까요? 상세도를 제출하는건 아니기에 그런 것도 나중에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예컨대 지금 지하구조에서, 건축심의 후 나중에, 상세도 그릴 때쯤, 제안해주신 토목용 eps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착공 전에 설계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주 큰 변동만 아니면 설계 변경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eps가 없다가 들어가는 것도 큰 변동은 아닌 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허가팀에 문의해보니, 일단 허가 이후에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추가 심의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다루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요.
M 관리자 2021.12.09 13:15
방음이나 차음도 상세도면에서 하시면 되세요.
심의라는 것은.. 주로 법에 맞게 하였는지와 안전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지역과 잘 어울리게 디자인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기에.. 이런 상세 이야기와는 전혀 무관한 행정절차입니다.

규모가 변하거나 지붕모양이 변하면, 이 취지에 맞게 재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다시 심의를 할 일은 없습니다.

토목용 EPS로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고요. 착공 전 설계변경 사항도 아니고, 준공 일괄처리에 해당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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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 구조는 기밀성능과 관련이 있고, 기밀성능은 실내 방습층을 형성하면서 저절도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1 데이빛 2021.12.09 16:58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파벽돌이랑 조적벽돌 세라믹사이딩 중, 모두 시공은 제대로 됐다는 가정 하에, 가장 내구성이 좋고 하자 가능성이 적은, 누수나 결로 곰팡이 사례가 적을 확률이 높은 외장재가 뭘까요?
M 관리자 2021.12.09 21:59
제대로 하면 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비구조요소의 내진기준이 강화되면서, 쌓는 방식의 조적은 거의 제대로 구현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벽돌타일이나 세라믹사이딩 중에서 고르시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