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석축 이격거리 문의

2 연암 15 4,361 2021.12.13 21:40


이미지004.png

(출처 : https://m.blog.naver.com/ajjsh/221885354145)

 

위 사진 중 오른쪽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층 소규모 주택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1층은 위 사진처럼 석축 가장자리에서 2M떨어뜨리려고 합니다.

3. 2층은 켄트레버로 석축 가장자리까지 확장 하려고 합니다.(위 사진처럼)


근데 오늘 건축 허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니 건물 벽 전체가 2M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자료를 보여주니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서 서면으로 위 내용에 대한 법률 해석 답변을 얻어서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위 사진처럼 1층만 요건을 만족하면 위 층은 석축과의 이격거리에서 자유로운지요?

2. 아니면 건물 전체가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는지요?

3. 기초도 이 이격거리에 포함되는지요?

 

지금까지 해당 건축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요?

 

 

* 건축법 시행규칙 25조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omments

8 신범석 2021.12.14 08:25
저 법령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의한 별표6의 규정입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 규정인데요. 구조해석상 2층건물로 증축이 된다면
옹벽에 부담되어질 하중도 2층 하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는 부분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담당주무관도 그 해석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층건물이면 2미터 이격)
그러하오니, 국토부에 질의회신 하시는 것이 빠른 판단일 듯 합니다.

(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으니, 기초는 아닐 뜻하나
구조적인 면에서는 기초로 부터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
G 도시한량 2021.12.14 10:02
아마도 이 규정은 석축으로인한 건축물의 기초안정성에 대한 염려에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규정 전반을 살펴보면 건물의 기초가 석축아래에 있으면 석축의 불안정으로 인한 건물기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격거리는 상관없다는 내용이므로. 설계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기초가
결정되고 그 기초가 1층하부에 있으므로 그것(건물기초)을 기준으로 석축의 최상단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M 관리자 2021.12.14 10:24
질의 회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래 링크의 문서가 서울시에서 만든 건축법해설서 입니다. 이 책자의 313페이지에 해당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http://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G 소상훈 2021.12.14 11:10
어느 누구도 연암님이 보여주신 단면을 보고 "문제 있다? /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석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기존석축이 건실한지 여부(육안 확인 가능)
2. 배면 배수처리 상태
  : 뒷채움재 종류 및 배수설비가 불량할 경우 수압이 작용하여 붕괴사례도 빈번함
3. 기초지반 및 배면 뒷채움 재료 및 다짐상태
  : 내적안정, 흙막이 구조물은 구조물 자체 안전성
  : 외적안정, 기초지반 및 뒷채움지반 흙막이 구조물 배면 하중 작용위치 및 하중의 크기에 따라
    사면검토를 통해 법적 안전율 확보여부 검토[상시(건기시, 우기시), 지진시]
  : 다만, 외적안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기초 및 뒷채움 지반 조사 및 지반 물성치 시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저는
보강토 옹벽, 콘크리트 옹벽 등 흙막이 구조물로 지지되는 경사지 주택은 무조건 패스합니다...ㅎㅎ
G 소상훈 2021.12.14 11:42
가급적 석축을 허물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주택의 안전성을 석축안전성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석축 철거 후 옹벽 신축이 어려운 경우는
위 댓글처럼 검토가 되어야 하나, 개인 건축물에서는 검토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가급적 석축높이 이상 건물을 이격시키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M 관리자 2021.12.14 12:32
소상훈님 감사합니다.~
2 연암 2021.12.14 12:56
@관리자
자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석축을 허물고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 싶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석축에 그라우팅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던데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요?
M 관리자 2021.12.14 12:59
그라우팅이 석축 뒤 쪽을 채우는 형식이라면 안되어요. 오히려 석축에 수압이 걸려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수압에 대한 대응이 되면서 석축을 보강할 수 있는 공법이라면 가능합니다.
2 연암 2021.12.14 12:59
해당 건축법을 보면 석축보다 하단에 기초가 있는 경우 안전성이 높아 이격거리가 자유롭던데요. PHC파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집이 이미 올려진 상태이고 기초도 되어 있다면 이 시공이 가능할런지요?
M 관리자 2021.12.14 13:00
안될 것 같습니다.
2 연암 2021.12.14 13:16
석축 앞면에 그라우팅 시공 시 구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G 소상훈 2021.12.14 13:23
이미 건물이 설치되었나요?

"석축의 보강"이라 함은...
1. (해석상) 기존 석축의 안전성이 나오지 않은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보강방법을 찾고
보강 후 안전성이 확보되는지까지 구조계산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초 및 뒷채움 지반의 지반정수를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 보강방법으로는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건물 기초가 말뚝인 경우 석축과 별개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이 이미 축조되어 있다면...
    관리자님 답변처러 말뚝시공은 안됩니다
 3) 관리자님 답변과 같이 석축뒤쪽을 채우는 그라우팅이 아닌
    석축과 건물 사이에 연속된 수직그라우팅(깊이는 해석을 통해 결정)으로
    석축사면 안전률을 올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반 물성치가 존재해야 하고, 지반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함)
G 다움 2023.10.10 15:17
혹시 기초가 석축 보다 아래에는 있는데, 석축과 인접한 부분이 아닌 먼 부분에만 기초가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G 다움 2023.10.10 15:22
구조평면도입니다
M 관리자 2023.10.11 00:51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구조기술사가 승인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비록 1.7미터 정도만 건물이 이격되어 있으나, 지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을 규모니까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설계한 구조기술사에게 지금의 단면도를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