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사 선정

G det 1 813 2021.12.14 13:48

 

 


1. 언제쯤 시공사를 알아봐야할까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가면 알아봐야하나요. 

(도면을 가지고) 아니면 그전에 어떻게 시공사를 알아봐야할지 고민됩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닌 보통의 철콘의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작은 1층 주택 규모를 설계를 맡긴 상태입니다.

 

2. 설계의 보편적인 소요기간과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설계작업에 들어가면 초안 (? 어느 도면이 나오는건지) 하고 샷시하고 상하수관과 전기를 배치하고 설비 외주주면 건축허가신청하는건가요? 그러는동안 상세도면을 작업 (상세도면이 뭘까요)을 하면 공사허가도면이 최종적으로 나오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12.14 12:46
1. 알아 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만, 허가를 접수하고 시작하시면 되세요. 미리 알아만 보시고.. 한 두개 정도의 회사를 미리 정한 다음.. 공사용 도면이 모두 완성된 후에.. 해당 회사로 부터 견적을 받으시면 되세요.
즉, 미리 합의가 될 것이.. 그 규모, 그 기간에 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겠지만) 맡겨도 될 회사로 보이는지.. 로 판단하시면 되세요.

2. 네 진행 순서는 대략 맞습니다. 보통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재화를 지불한 만큼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애매한 표현이기는 하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족할 때까지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가 보기에.. 그 요구의 정도가 재화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때, 추가 설계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애매한 것은 담당 건축사의 능력치, 그리고 요구 자체의 합리성과도 상관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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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대안 검토가 5번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안이 오고가면, 중간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계획안을 결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1  4.2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겠지만 .. 큰 틀에서 특정 안을 결정하는데는 5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것을 넘는 대안 제시가 되면.. 원인이 건축사에게 있는지, 건축주에게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는... 대지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을 건축사가 잘 설명하고, 건축주가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