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물짓기

G 양양살기 5 1,118 2021.12.21 12:38

 

 

건축하려는 지역은 강원도이구요. 살림집을 짓는데요.  지으려다 보니 크기를 변경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설게변경신청을 해야하는 조건인지 여쭙니다.

건물의 일부중에 가로 5m * 세로 5m 에서 >>> 가로 6미터 * 세로 4미터 이렇게 만들고싶은데 건축법을보니 연면적 10분의1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건축면적이 총22평인데 그럼 어느정도만 늘리고 줄이는 변경을 해야 설게변경신청안하고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처리?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담벼락이 (그냥 담장임) 건물이랑 이어져서 방마다 둘러쌓여지게되는데요. (바람막이겸 시선차단용인데 건물과 연결됨) 이거는 마음데로 없애거나, 위치를 좀 바꾸거나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가요. 규모에서 늘리진 않고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2.21 13:15
해당 변경이 건축선(대지경계선 등)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변경은 사용승인시 일괄변경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장은 글로 적어 주신 내용으로는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결국 그 건물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G 양양살기 2021.12.21 14:24
연면적 십분의일이내에 변경이라는게 예를들어 15평짓기로했는데 17평이된다던가, 13평이된다던가 하면안된다는거군요.
변경되는 면적의 총합이 아니라.. 맞을까요?
M 관리자 2021.12.21 22:23
네.. 그렇습니다. 기존 면적에서 1/10 을 넘는 변경은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합니다.
G 양양살기 2021.12.25 10:36
그럼 같은 면적 내에서는 (예를들어 15평건물이 15평) 건물 형태가 한벽의 위치이동 1미터이내면
얼마든 변경되도되는건가요?
M 관리자 2021.12.25 10:57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든'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