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내화 간막이벽 적용 대상

G 형일 1 1,617 2021.12.27 01:57

안녕하세요 ~

바닥면적 2000m2  이상인 공장내부 사무실간 간막이벽

설치시 칸막이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서 방화석고보드,그라스울등을 써야되나요?

아니면 해당이안되어 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해도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Comments

7 신범석 2021.12.27 08:42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적어봅니다.

우선 공장으로서 내화구조 해당되는 법규정은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여기서 규정하는 부분은 주요구조부만 해당이 되어요.. 

그럼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에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적어주신 칸막이벽은 주요구조부에 해당이 않되기에, 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할 법령은 방화구획법령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칸막이벽이 방화구획상의 면적의 구분선에 있다면, 법에 맞는 방화벽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다만, 사무실 안에 추가적인 칸막이벽이라면, 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하셔도 방화구획구분선에 걸리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정확한건 방화구획도면을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으세요.
(추가적으로 칸막이벽설치시 공장의 소방관련업체에 소방시설만 한번더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듯 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