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압출법보온판 두께 기준

G 냥냥 8 1,630 2022.01.04 17:48

압출법보온판에 대한 두께의 규정이 있나요 ? 

법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압출법보온판은 등급분류가 [가] 라고 나오는데 

[가] 등급은 중부지방 공동주택 측벽기준 120mm로 나와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측벽에 사용하는 보온판 두께는 140mm, 100mm 로 여러 개로 사용하고 있길래 

무엇을 기준으로 두께를 판별하는 것인지 또는 두께를 몇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1.04 17:57
현행 법에서, 단열재 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등급분류 기준의 두께
2. 외벽 전체 열관류율을 계산하여 단열재 두께를 계산

말씀하신 두께 편차는 이 2번의 계산 결과에 따른 것 입니다.
G 냥냥 2022.01.05 09:35
그렇다면 혹시 외벽 전체 열관류율 계산에 따른 단열재 두께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보는 것이 좋을까요 ?? 찾아봤는데 못 찾겠네요..
M 관리자 2022.01.05 11:18
아래 현행법에 의한 단열규정 글에서, "열관류율"로 정해진 값을 맞추면 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G 냥냥 2022.01.05 13:52
감사합니다
G 냥냥 2022.01.05 17:09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약 외벽의 외기직접 벽체 열관류율을 계산했을 때 해당하는 지역의 외벽 외기직접 열관류율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관류율을 우선으로 두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G 냥냥 2022.01.05 17:11
만약 저렇게 변경하게 된다면 등급 별 두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을 하는 건가요?
M 관리자 2022.01.05 17:33
등급별 기준과 이 계산한 값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둘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G 냥냥 2022.01.06 09:22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