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일조권사선제한 문의드립니다.

G 하리오 2 1,502 2022.01.09 21:51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조권사선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도에서 보면 녹색이 칠해진 부분이 대지이고 윗방향이 정북향입니다.

 

대지가 사선으로 되어있어서요.

 

북쪽 대지에 대해서 일조권을 사선제한을 받게되면 정북쪽으로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도로의 수직방향으로 다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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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신범석 2022.01.10 08:25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의거

다세대주택은
제86조 1항에 의거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6조 3항에 의거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셔야합니다.

위 사항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은 도로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북일조권은 도로중심선에서 높이의 1/2을 정북방향으로 이격하시고,
대지의 아래, 좌측은 조례에 의한 채광의 창문이격거리를 이격하시면 되실 듯 하셔요.
M 관리자 2022.01.10 10:06
두번째 질문 하신 것은...
도로의 수직이 아니고, 정북방향으로 계산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