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자파현상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G 박민주 6 2,236 2022.0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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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안방과 베란다 사이의 유리창에 

집을 비운 사이에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연파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주인께서는 자연파손임을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충격으로 인한 흠집 등은 없으며

갈라짐이 시작되는 부분이 실리콘 안쪽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혹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는 보일러를 키고 갔는데 

이로 인한 온도차로 인한 파손일까요?

 

사진 업로드가 하나밖에 안되어 첨부파일에 추가하였습니다

 

Comments

2 재섭 2022.02.04 16:33
과거 관리자님의 말씀을 빌어 대신 답변드리면....

유리의 하자보수기한이내인지(준공후1년이내인지)먼저 알아야하는데, 이내라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아할것입니다.
다만 시공상의 문제라면 이 기간과 상관없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려면 창틀의 하부를 열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논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활을 해야 하므로, 투명필름지라도 사서 붙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파손에 의한 비산은 막을 수 있으므로 생활은 가능합니다.
2 재섭 2022.02.04 16:35
과거의 같은사례 글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7320
2 가나 2022.02.04 17:16
법적인건 잘 모르는데 입증책임은 주장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지 않나요.
M 관리자 2022.02.04 19:20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보통 자파라면 외기에 직접 면한 창문의 유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처럼 발코니 안쪽의 유리가 자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나 외력이 없었다면 스스로 깨진 것이 맞는데, 이유가 있다면 유리를 제조할 때, (지금 깨진 쪽의 한쪽 끝)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경우 입니다만, 그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문가를 불러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의 전부를 어느 한쪽이 다 가져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신 면이 있으시겠으나, 주인세대와 비용을 반반하고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박민주 2022.02.07 21:34
교체비용 보다 자파 입증을 위한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
M 관리자 2022.02.08 01:56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