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엘레베이터 신설 질문

1 헌집줄께새집다오 12 2,144 2022.02.10 14:49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질문드려 봅니다.

 

구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중심상가 지역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의 설치 가능성의 타진부터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리모델링 설계시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이곳 빌딩은 다른 리모델링 없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만 장착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나름대로 여러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그게 두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쨰는, 엘리베이터 메이커를 선택후 해당메이커와 협업하는 시공사가 설계부터 인허가 까지 해주는 시스템.

두 번쨰는, 건축사를 통한 설계를 통해 건축주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각 방법에 대한 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에게 있어서 접근이 가장 수월하였습니다. 일반 건축주 개인이 시공사를 알아 보려 해도 그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었습니다. 30군데의 엘리베이터 시공사에 전화를 걸어 보았었으나, 모두 거래처와 만 일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의 설계부터 시작하는 개념이 아닌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인허가와 감리 까지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건축사를 통해서 예상 설계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설계비용이 첫 번째 보다 2배 가량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건물주가 선정을 해야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이미 엘리베이터 전문 시공사는 30군데 정도 전화를 해보았었으나 이미 거절을 받은 상태 였었기에 건물주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첫 번쨰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 인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질문은...

 

1.첫번째 방법을 택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건축 설계사의 설계가 베이스가 아닌 시공사위주의 공사)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2.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공사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이미 30번의 업체가 개인과는 거래를 안한다고 거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3. 저처럼 5층 구건물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10 15:07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은.. 1번 방법으로 하시되, 그 시공사로 부터 최소한의 도면과 시방서를 받은 다음... 건축사에게 검토비를 드리고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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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시장은 1번으로 굳어진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사의 권위(?) (라고 읽고 실력(?) 혹은 영향력 혹은 경험 혹은 허가위주 혹은 시공위주의 시장(?) 등등...)  변화로 인해..

엘리베이터 회사와 협의하여 도면에 스펙을 정해서 납품을 해도, 시공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회사의 교체가 밥먹듯이 이루어지다 보니, 엘리베이터 회사가 건축사와 협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시공사에 직접 영업을 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건축사 입장에서는 도면에 그리는 엘리베이터는 그저 크기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사양이나, 기타 건축과 만나는 각종 조인트에 대한 상세를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바뀌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 도면의 엘리베이터를 현장에서 참고할 이유도, 근거도 없어 지게 되고... 엘리베이터회사와 시공사가 직접 만나서 영업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는 시장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을 주신 분 처럼.. 무언가 찝찝함을 해소할 방법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주저리 주저리 적었습니다.
8 신범석 2022.02.10 16:43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 구조안전확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기존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시겠다고 하시면, 기존건물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시며, 거기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셔서, 보강여부를 먼저검토하시라 합니다.
(보강여부에 따라 기존세대 등 기존영업장을 폐쇄하고 공사해야하는 보강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계약후 내진검토 보강안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경우 건축주와 건축사 혹은 시공사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검토없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초기비용은 지불하고, 추후 설치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설치방식에는
기존건축물에서 이격해서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건물에 대한 구조검토없이 엘리베이터구조체에 대한 비용만 발생하겠지만,
기존건물과 붙여서, 아니면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검토가 같이 이루어 져야 하고, 별도의 비용 및 추가적으로 보강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 기존건물에 대한 검토범위는 사전에 인허가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안이든 2안이든, 내진검토 및 건축사의 확인은 당연한 절차로 들어가기에 1안으로 하셔도 괜찮으실거예요.. )
M 관리자 2022.02.10 17:19
신소장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구조안전확인까지를 모두 일괄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하나의 짬짜미 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건축주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8 신범석 2022.02.10 17:27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아는 엘리베이터업체에서 그런 절차에 대하여, 문의가 왔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구조사무실과 몇군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조진단하는 업체가 갑입니다.. ㅠㅠ)
결과적으로 건축주님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그런 조금만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적아 보았습니다.
M 관리자 2022.02.10 17:43
신소장님이 적어 주신 프로세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최소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8 신범석 2022.02.10 18:00
관리자님..
요즘 보면,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면적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다보니,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자 많이 진행하는 듯 합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도 거주자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다보니,
지하주차장 부분이나,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부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추가: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진단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위해서는 기존부분의 마감등을 철거해야 하는것도 건축주님의 최대 고민거리일거예요
M 관리자 2022.02.10 19:25
그러게요..
이런 저런 검토할 것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구조기술사 용역비를 주니.... 거기도 불안 불안 합니다.
8 신범석 2022.02.11 08:32
그렇다고, 2배차이나는 설계사무소비용을 지불하실 건축주분 또한 없으실 듯해요..

반대로 1안의 설계사무소나 구조사무소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지는 않을거예요.
업체와 협업(건축주협의, 기기사양검토 등등등 )이다  보니, 엘리베이터업체에서 경쟁력을 키우고자 비용을 낮쳤을 뿐일거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기존건물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인 규격의 대기업제품보다,  중소기업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업체와 협업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으로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가 200kg초과가 되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kg미만 제품이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해요.
일반공사할때도, 엘리베이터는 시공사에게도 쉽지않은 특화된(이상한 표현일까요?) 하도업체잖아요..
M 관리자 2022.02.11 09:52
ㅋ 맞아요...
논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 질문한 사람(건축주… 2022.02.11 23:12
답변주신 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건물은 69년 중공된 노후건물이며 중심상가지역임에도 건폐율100% 가깝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건물은 여러개의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 님도 확인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엘레베이터 비트를 기둥과 보 사이로 설계가 가능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둥과 보를 건들 이지 않고 그 사이로 엘레베이터 비트를 만들 수 있다면 내진 구조안전확인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일까요?
8 신범석 2022.02.12 22:49
대수선 내용중에 층간방화구획 을 위한 바닥 및 벽에 대한부분도 포함이 되며, 최근에 추가된 9미터이상건축물의 외장재변경도 대수선에 포함이 됩니다.
올리신 글로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이 방화구획에 해당되는 바닥이라면, 대수선에 해당이 돠어요.
 
다만, 전체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층간방화구획에 해당은 않될 것 같으나, 이부분은 제가 해당여부를 논하기는 ㅠㅠ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하세요.
(그리고, 방화구획에 관련 협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이면, 소방소협의도 같은 진행하셔야 하세요)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M 관리자 2022.02.13 01:37
신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