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인접대지경계 0.5 m 기준

G 인접대지경계 5 2,861 2022.02.13 22:54

안녕하세요.

 

옆 집에서 신축 다가구를 짓고 있는데 무리하게 인접대지 부근까지 확장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림2.png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담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붉은색 점선이 대지 경계선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필로티가 있는 기둥까지는 50 cm (0.5m) 를 만족하고 있지만,

필로티 상단이 좌측으로 15 cm 가량 튀어 나와 있어, 대지 경계선과 35 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경우 건축물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정해진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원 접수가 되면 사용허가 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7 신범석 2022.02.13 23:28
제가 아는범위에서 적어볼게요. 자세한건 허가권자와 협의하셔야 할 사항이어요.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건축선에서 이격거리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지요.

지자체 공지기준을 보면,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가 0.5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위 상위법에 가면 민법이 있는데, 그 내용중에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없어도, 상위법인 민법을 적용하여 이격하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M 관리자 2022.02.14 09:46
신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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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쭈어 보신 0.5미터 이격거리 안에는 상부의 돌출된 부분도 포함입니다. 즉 건물의 모든 부분이 0.5미터를 지켜야 합니다.
2 숀리 2022.02.14 11:15
수평투영기준으로 0.5이상이군요.
G 인접대지경계 2022.02.14 18:21
도움 감사합니다.
필로티 상단 부분을 돌출되도록 시공하는 이유가있을까요? 단순이 미관 때문인지 아니면 저렇게 설계하는 기능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2.02.14 21:53
그저 예측 입니다만
1층 주차장의 폭이 나오지 않아서, 기둥을 옆으로 밀었는데, 돌출된 면에 단열조치를 하려다 보니, 기둥 처럼 마감재가 바짝 붙지 못하고 돌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장의 즉흥 설계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