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상가 유지관리용 사다리 미설치 하자

1 한셜이 3 587 2022.02.15 16:25

상가는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구조로 2018. 06. 05.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상가부응회에서 금년부터 상가에 유지관리용 사다리가 미설치되어있는 것을,

 

설계하자라고 주장하며 사다리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다리를 추가로 시공하지 않아도 법에 위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2 재섭 2022.02.15 17:15
원래 있던걸 철거한게 아니였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보이네요
M 관리자 2022.02.15 20:37
네.. 재섭님 의견이 맞습니다.

상가 옥상에 사다리 설치를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하자로 본다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설계시 옥상에 매우 빈번하게 올라가서 조작을 해야 하는 것을 넣어 놓았는데, 접근 방법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자로 인정될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7 신범석 2022.02.15 22:36
관리자님 말씀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기준은 일반적으로,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그 기준은 준공도서(사용승인도서)입니다.
준공도서에 명시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