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 철거

G 정인철 1 1,378 2022.04.19 10:56

안녕 하세요.

인테리어 준비중인 일반인 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2층을 매매하여 수리할 예정입니다.

거실 앞뷰가 좋아서 난간대 철거후 시스템창호를 시공할 예정 입니다.

픽스창 높이는 골조에서 1200으로 할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입주민.관리사무소 동의후 구청에 신고한후

1200픽스창이 유리 난간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유리 스펙은 3중유리이고 창문은 양쪽 사이드에 각각 한개씩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4.19 11:26
안녕하세요.
해당 유리가 규정에 정한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