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벽단열보수 도면 조언바랍니다.

G 박실장 2 1,019 2022.06.30 22:26
안녕하세요.

사진과 같이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기존외벽 철거 후 수선 및 단열하는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pe필름 시공해도 괜찮은지, 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7.01 13:13
안녕하세요.
PE 필름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멘트벽돌은 방수층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기에 단열재 뒤로 넘어 올 수도 있는 빗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전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방법입니다만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1. 조적벽 위에 다시 치장벽돌을 넣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불가합니다. 새로 개정된 "비구조요소의 내진규정"에 의해 콘크리트 벽체에만 치장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떠나서도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위의 규정으로 인해 치장벽돌의 건전하지 못한 상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치장벽돌이 다른 경량소재로 바뀌어야 하는데, 만약 외단열미장마감+벽돌타일의 조합이라면, 단열재와 벽체가 접착제로 고정이 되어야 하기에 PE필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단열재 뒤로 넘어오는 빗물이 있을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는 시멘트 벽돌면에 몰탈미장 작업이 되어야 하고, 미장면과 콘크리트 구조체 만나는 부위는 물끊기 처리가 되거나 도막방수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틀 주변에 방수테잎을 붙이고, 이 테잎이 선행된 도막방수층과 연속되어야 합니다.

마감재의 선택에 따라서 말씀드릴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마감재가 결정되면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3. 내부에 쌓는 시멘트벽돌 벽체도 "전도"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철물로 콘크리트에 고정)가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상세도에 치장벽돌에 대한 것만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 드렸습니다.

4. 지붕층의 파라펫을 위한 시멘트벽돌이 콘크리트를 다 덮지 않고 있는데, 그 쪽의 상세가 없어서 이 역시 노파심에... 방수의 개념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M 관리자 2022.07.01 13:17
5. 땅하고 만나는 외벽 쪽도, 대지 경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땅을 300mm 정도 (도랑처럼) 파낸 후, 부직포를 덮고 파쇄석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1층 외벽 주변으로 올라오는 수분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도면으로 시공을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요즘 수없이 올라 오는 장마철 누수의 글처럼 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