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3층 단독 전원주택 창호 문의

1 리비스 3 895 2022.07.02 21: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이 2021년도에 변경되어 3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알루미늄 창호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이나 이격거리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는지요?

전원주택의 경우는 주변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외창이 알루미늄 창으로 동일 적용되어야 하는가요?

여기에 더해 외단열재에 대한 변경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7.02 22:01
안녕하세요.

인접대지경계선과 1.5미터 이내인 창문에 해당합니다. 이격거리가 이 이상이라면 적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외부의 단열재는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1 리비스 2022.07.03 22:30
늦은 밤임에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M 관리자 2022.07.04 12: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