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인접대지가 녹지일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G 이중열 5 1,163 2022.07.19 07:26
안녕하세요..

인접대지가 집을 지을수 없는 녹지인 곳도 경계선 1.5미터 이내 방화창 규정이 적용되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7.19 10:16
안녕하세요.
적용 받지 않습니다.
G 이중열 2022.07.19 10:57
관련규정이 있나요?
우리 지자체 허가 주무관은 방화창 적용하라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M 관리자 2022.07.19 11:13
해당 녹지의 소유자 그리고 지목 등이 영구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인지 보시어요.
해당 규정에 예외조항이 없어서 그럴텐데요.
영구 건축불가 토지임이 확인되면 그 사항으로 국토부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신범석 2022.07.19 11:32
아마도 공원부지나 도로부지가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부지라는게, 혼자만 건축이 가능한게 아니라, 다른부지와 합병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보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거예요.
ㅠㅠ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답변은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니까요.)ㅠㅠ
14 허수할범 2022.07.19 12:25
스프링쿨러 계획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창으로부터 1.6m 이내에 설치하여 방화창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