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방화창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방화창 7 1,183 2022.07.28 18:10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건물 정면은 도로와 접하는데,  정면 양쪽 끝의 창호는 양측면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인 경우에   정면의 좌우측 끝 창은 방화창으로 해야하나요?      '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이라고 되어있어,  정면은 접하는 외벽은 아니고 도로에 접하는 외벽이니 전혀  신경쓸필요가  없는지요,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7.28 18:24
법의 취지로 볼 때, 방화창에 해당 합니다.
취지는 실내의 화재가 인접한 건물로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접한 면은 정면이지만, 해당 양 끝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과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G 방화창 2022.07.28 18:48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시에는,  변경하고자하는 각 층의 방화창만 만족하면되는지요?  아니면 한 층 기재변경의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방화창 기준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요.
M 관리자 2022.07.28 20:05
그게 뭐(?)같은 법 때문에.. 전체 방화창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의 크기를 줄여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G 방화창 2022.07.28 20:59
와 말도안되네요.. 그럼 정면 양 끝부분 커튼월은 어떻게처리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커튼월을 벽의일부로 보겠다 주장할수는없나요ㅎㅎ
M 관리자 2022.07.28 21:07
양쪽을 백판 적용하시면 되세요..
즉 1.5미터 폭에 해당하는 수직바부터 창문의 끝까지의 유리 뒤에 글라스울이 들어간 백판을 적용하시면 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커튼월의 층간 구간 처럼 불투명한 창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G 방화창 2022.07.28 21:39
네 법이참...답변감사합니다ㅠㅠ
M 관리자 2022.07.28 21:47
네.. ㅠㅠ
이해가 되지 않는 법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