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소방 진입창 관련 문의 입니다..

G 에프엔지디자인 3 1,137 2022.08.10 13:37

안녕하세요?

소방 진입창 관련 문의 인데요..

소방 진입창 요건을 갖추었다면 내부 시설에 관한 규정도 있나요?

예를들어 진입창 내부가 폭이 1200mm 정도되는 좁은 보일러실 이나 창고.. 이러한것도 괜찮은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8.10 13:44
내부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담당 건축사가 소방관의 실내 진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 임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8 신범석 2022.08.10 15:53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비상용승강기앞에 공간등 소방에 필요한 공간확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소방관집입창에 대한 규정에서는

1. 소방차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할 것.
2.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 조항들이 충족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 1번과 2번을 적용하게 되면, 큰실에 적용될 수 밖에 없더라구요.
G 에프엔지디자인 2022.08.10 16: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