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담장높이 관련

G Gh 4 3,249 2022.08.22 16:17
단독주택 단지의 담장 높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장이 수직이 아니어서 보기 안좋아서요!

경사진 도로에 있고 담장 높이 법에 걸려서 이렇게 한것일까요?

담장을 조적을 하거나 데크재로 더 올려서 마감하는것이

불법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8.22 16:37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지장만 없다면 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 신범석 2022.08.22 18:36
제가보기에는 조적담장설치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철제담장을 위에 올리신 듯 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
M 관리자 2022.08.23 15:15
감사합니다.~
G Gh 2022.08.24 13:05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