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카리프트 지하주차장 간접외기

G 정은서 4 1,117 2022.08.30 10:17

제목 그대로 카리프트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일 경우 간접외기로 봐도 되나요?

추가로 기계식주차장과 면한 실내공간도 간접외기로 봐도 되나요?

코어가 지하에서 주차장과 지면에 면해있는데 지면에서 1m 아래에 있는 외벽은 단열을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과 면한 부분에만 단열을 해주고 최하층에 단열을 해주면 되는걸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8.30 10:33
죄송합니다만 아주 간략해도 좋으니 그림을 그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G 정은서 2022.08.30 10:39
비밀글입니다.
G 정은서 2022.08.30 10:40
사진이 1개씩만 올라가네요! 코어부분은 최하층에도 같은 모양이나 주차장이 아닌 기계실과 연결된 복도(비난방공간)랑 면해있습니다
M 관리자 2022.08.30 17:49
1. 카리프트를 이용한 주차장은 외긴간접입니다.
2. 기계식 주차장과 면한 벽은 외기 직접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상 외기간접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면한 벽이 외기간접인 것과 같습니다.
3. 지면 1미터는 아니고, 2미터 아래는 단열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외벽의 단열과 관련된 규정이며, 외피 안쪽 공간의 외기간접과 면하는 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어와 주차장이 면한 모든 면은 외기간접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