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테라스 설치한 어닝 철거해야하는지요

G 이주니 2 3,254 2022.10.12 14:53

100여 가구의 연립 타운하우스에 4층 거주중입니다.  비용을 더 들이고 복층을 분양받은건 탁 트인 공간의 테라스때문이었는데요.
거주하면서 테라스에 어닝을 설치했습니다.  50여 가구의 1층과 옥상층인 4층 거주민들도 어닝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집 어닝의 구조는 철로 된 지지 프레임에 천장을 열고 닫고 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설치 이후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거주하다보니 어닝을 설치하지 않은,어닝을 설치할 공간도 없는 2층 3층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앞서 설계/시공 질문에 어닝 관련 댓글이 있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뒤 행정소송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철거를 해야하는건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0.12 19:30
조금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의 경우가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인지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나....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 경우는 어닝의 기둥과 보가 구조체로써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닝을 달기 위한 용도라고 말을 해 놓고, 준공이 난 후에.. 그 기둥과 보를 이용해서 외벽과 지붕을 만들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에 붙어 있어서, 면적을 불법으로 늘릴 수 있는 형태이고, 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반대로, 어닝만을 위한 기둥과 보 이고, 나중에 벽과 지붕을 만들 수 없는 형식이라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판단이 어려운 것이.. 워낙 다양하고 가벼운 공법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등)이 나오면서, 어닝 만을 위한 구조체지만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 외벽와 지붕을 형성할 수 있기에 ..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강하게 바닥면적에 산입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비록 그 것이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즉흥적 판단일지라도) 시정명령이 전달되었다면 행정소송에서의 별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갈 예정이시라면, 구조계산을 통해서.. 어닝을 위한 구조체이지, 나중에 구조물로의 전용은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승소의 확률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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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주택에 설치하는 어닝은 카페 입구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이 외벽에만 붙어 있고, 밖으로 기둥이 없는 구조로만 설치하시는 것이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G happyjhl@g… 2022.10.13 09:12
관리자님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