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개발"연구와 관련하여

G 이상형 1 567 2022.11.01 16:05

안녕하십니까?

협회에서 2019년부터 주관하고 계신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개발"연구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에 작성된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리모델링 기술개발 기획"보고서의 내용중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기획 연구내용 중 신축건축물(소규모건축물:건축법기준)의 에너지 목표성능에서외벽,지붕,바닥의 열관류율이 0.15W/㎡k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중부1지역 공동주택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경우 0.15W/㎡k이며, 지역별(중부1,중부2,남부,제주도), 부위별로 구분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표성능은 지역별,부위별로 모두 열관류율을 0.15W/㎡k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2)기획 연구내용 중 현재, 소규모건축물(건축법상)중 대부분은 현행 "건물에너지 관리제도(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녹색건축물 인증제도/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도)밖에 있는 바, 향후 소규모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건물에너지 관리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인가요?

 

3)건물에너지 관리제도(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녹색건축물 인증제도/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도)가 강화되어져야 한다면,  인증대상 건축물의 범위 강화(확대), 인증(심사)기준 두가지 항목 모두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위의 질문은 연구과제의 에너지 최적화와 관련된 방향성을 알고자 함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연구라 답변은 힘드시겠지만,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01 18:13
1.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취지는 지금의 법적 단열성능은 건드릴 필요없이, 우리가 지금껏 놓쳐 왔던 기밀과 열교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 국가 목표와 같습니다. 결국 에너지총량제로의 전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의 통합이 목적입니다.

3. 범위는 국가가 정한 목표가 있으므로 그 것을 따르면 되지만, 그 목표 속에서도 소규모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에 저희가 별도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보다도 우선 인증을 위한 인증에서 벗어나서 (소규모건축물은 상당 기간 동안 의무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의 아무런 설계/시공 기준없이 소모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것을 연구의 가장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비가 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2. 방수를 매년 보수하는 것도 국가의 에너지 총량으로 볼 때는 낭비의 요소이다.
3. 그러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이전에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