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G MS Kim 1 608 2022.12.12 21:59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직영으로 신축중인데, 직영 제한 면적때문에 확장형 발코니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형 발코니가 포함된 부분에는 지붕처마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아무 문제없고, 옆집과의 유격거리가 중요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찾아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13 13:25
옆집과의 이격거리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영공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한 건축사가 있을 텐데요. 그 분이 도면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면을 모르는 저의 답변 보다는 담당건축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확장형발코니라 함은.. 원래 발코니인데 이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원래의 발코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코니"에 처마가 있더라도 "발코니"입니다.
다만 이 처마의 길이가 1미터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도면에서의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 공사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허가도면에 확장형발코니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대로만 공사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이유로 사실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도면과 달리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준공도면과 현장이 일치를 해야 하기에, 이 역시 담당 건축사와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