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베란다 전용/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G 루웅 5 1,197 2022.12.16 11:15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 계획중 위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기는 베란다가 생깁니다.

 

지붕(위층 거실)이 있어 면적에 산입을 시켜줘야 할 거 같습니다.

 

지붕 끝선에서 1m를 제외하고 벽체 중심선까지 면적을 산정한 후 전용/바닥면적에 넣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헷갈리네요..

 

Comments

8 신범석 2022.12.16 11:23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보면,

오피스텔은 노대(발코니)는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설치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출입문이 있다면,
  전체면적을 바닥면적에 넣으셔야 할 것 같구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해보셔요.
2 에어원 2022.12.16 12:55
지니가다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건축법에는 "발코니"만 정의되어 있고 "베란다"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다세대/단독주택의 발코니는 확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속칭 베란다가 위에 지붕 역활을 하는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또 만약 지붕 역활을하는처마가 1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으면 그 면적만큼 확장/증축이 가능할까요?
오피스텔도 아닌 질문에 죄송합니다
8 신범석 2022.12.16 13:35
베란다부분도 지붕이 있으면, 발코니로 해석하여, 면적은 뺄순 있습니다. 다만, 발코니에서 나머지 베란다부분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게 구성된다면, 발코니로 볼수 없다는 국토부 해석이 있습니다. 즉, 출입이 않되도록 발코니 창호에 일정높이 난간을 설치하면 되실거예요
G 루웅 2022.12.16 14:0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린 그림은 어떻게 보면 발코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안된다고 법규에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발코니는 괜찮을까요?
또 만약 이곳으로 출입을 하게 된다면 1m든 1.5m든 면적 제외하는거 없이 전부 산입을 해야 한다고 받아드리면 될까요?
8 신범석 2022.12.16 15:16
별도 예외조항은 없어서, 어려울 듯 보여지네요.
출입이 가능하다면, 전부 면적을 산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