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면시설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G 차면시설 2 1,034 2023.01.11 17:37

현재 바닷가 전망의 건축물에 높이 10m가량의 가림막 시설을 인근 대지의 토지주가 설치하였습니다.

시청에 별 다른 허가 없이 진행을 하였다고 하며 어떠한 안전 진단이나 구조 검토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m가 넘는 휀스 조차도 담장으로 본다는 질의 회신도 있습니다만 시청 관계자는 2m가 아닌 10m 이더라도 차면시설에 해당하기에 이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차면시설은 보통 주택과 주택사이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선 차단을 위한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로 보이는데.. 현재 저희 건축물 앞에는 어떤 건물도 없습니다 다만 캠핑장 이용객이 있을뿐입니다. 캠핑장 하루 이틀을 묵는 이용객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밤에 건물의 내부가 보이는 시간에는 커튼을 쳐드리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방적으로 건축물에 최대한 붙여서 경량철구조로 10m가 넘는 구조체를 설치하였습니다. 허나 시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관계자 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고수님들께도 여쭙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11 18:45
앞선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 글의 댓글로 이어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신범석 2023.01.11 18:51
저번 질의글에도 답변은 드렸지만, 건축법상 조망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차면시설 또한, 정확한 용어정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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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4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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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0조의3 2항 7호에 의거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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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건축물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신고를 득하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사회적인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역시 시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민원인입장이시지만, 상대방도 민원인입장 도 있기도 하구요.
만약, 불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자진철거를 하지않는다면 시청에서 할 수 있는건 이행강제금 부과 밖에 없을 듯 하네요)


신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절차는 추인허가라는 제도가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미신고에 따르는 약간의 벌금납부후 정상적인 시설물로 등재 할 수 있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선회하시는게 제가 드릴수 있는 내용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