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G 김정환 7 1,275 2023.01.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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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부1지역 1종근생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설계사님께 의뢰하여 2022년12월12일 인허가까지 끝난상황입니다.

 

불연재 단열재등 현재 법적기준이 변경되어 가등급 판넬을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판넬 사용을 꼭 글라스울을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가등급 EPS 이거나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글라스울은 금액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2. 내단열을 저렴한 판넬로 하고 외벽에 가등급 외장재( 테라코or 두라스텍 벽돌)사용하는 것으로 준공허가도 가능할까요?

3. 경량구조체는 실내방습층이 최우선이라고 배웠는데 근생도 포함인가요?

 

4. 구조물 단열재나 판넬 기준법이 바뀐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을 아신다면 링크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 난연성적서 제출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판넬에대한 서류제출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23 12:15
안녕하세요.
우선 "가등급"의 용어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가등급"은 단열재의 성능을 의미하며, 불연/준불연 등 난연성능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즉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준불연성능인 것이지, "가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현재로써는 준불연EPS를 사용한 패널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글라스울패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당장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글라스울패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그건 정확히 현행법에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철골구조의 건물인 경우 내단열와 외단열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엄밀히는 말씀하신 것이 되지 않을 것이나,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의 입장은 글라스울패널을 사용하시길 권해 드리나, 꼭 그래야 한다면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패널은 구조체의 밖에 있어야 무언가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의 내부로 들어가면, 외부에 다시 방수층을 만들기 위한 합판이 들어가야 하고 그 위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각재가 개입을 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3. 방습층은 두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구조체 내로 들어가는 습기를 막는 역할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건식구조체의 각종 틈새를 통한 외기 침투를 막는 "기밀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내 방습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 공사비이고, 비록 법에서 정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법이라서, 실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자를 만날 확률도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패널의 가격이 첨예할 정도라면 미련없이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패널의 조인트는 항상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꽤 많은 신경을 써야 그나마 쓸 만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료라기 보다는 법인데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C%9D%98%20%ED%94%BC%EB%82%9C%E3%86%8D%EB%B0%A9%ED%99%94%EA%B5%AC%EC%A1%B0%20%EB%93%B1%EC%9D%98%2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5. 난연이 아니라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것이 현재는 글라스울패널만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G 김정환 2023.01.23 12:35
관리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준불연성능 글라스울로 판넬을 사용하면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궁금한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글라스울판넬 만 사용해야하는건가요?
경제적으로 낮은 단가의 판넬중에 현행법에 적용되는 판넬은 없는것인가요?
글라스울의 판넬은 종류는 단일인가요?
글라스울을 생산 판매 납품하는 업체에게 '심재준불연' 시험성적서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M 관리자 2023.01.23 12:48
해당 법이 변경된 것이 작년 12월 23일 기준입니다.
즉 아직 기존 EPS 패널 회사가 법에 대응되는 제품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글라스울패널보다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글라스울패널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회사는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부터 심재준불연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되세요.
G 김정환 2023.01.23 13:50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계된 회사나 추천해주실 수 있는 회사 있으실까요?
M 관리자 2023.01.23 21:00
저희가 따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글에서 "글라스울패널"로 검색을 하면 몇몇 회사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글라스울패널은 그래도 규모가 아주 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색해서 나오는 몇 개 회사가 모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김정환 2023.01.25 07: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M 관리자 2023.01.25 13:04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