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사 계약이후 자재 변경에 대해

G 피케이 3 287 2023.04.05 07:40

질문드립니다. 

이해도가 낮아서 질문이 거칠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건물은 3.5층 약 170평 규모이고, 시공사와 공용부 벽면마감을 친환경수성페인트로 견적을 받고 계약 진행한 상태입니다

 

Q1. 해당부분 마감을 노출콘크리트로 바꾸고 싶은데 

단가 차이가 심할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그 외에 마감의 경우 도면상의 지정마감 표기나 별다른 멘트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에서 낸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 건축주 지정업체나 지급자재로 변경시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Comments

14 허수할범 2023.04.05 10:43
A1. 노출콘크리트 마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렸습니다.
    미장 마감 정도인지 아니면 일정한 패턴(무늬)이 고려된 노출인지에 따라
    비교적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단가 차이가 심하다, 그렇지 않다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완전한 골조 타설 마감 상태(거푸집 해체)인 경우라면
    견출 작업 외에는 도색 전 미장공정 단가와 도색공정 단가는 빠져서 절감될 것이고,
    특정한 패턴을 요하는 노출 콘크리트라면 여러 경우에 따라 가격 변동의 폭은 클 것이며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됩니다.
A2.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세부 견적에는 마감재와 단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마감재 정도의 경우라면 해당 공정에 대해 계약 내용에서 전면 삭감하고
    건축주가 직영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를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되도록 문서화)
    민감할 수 있긴 합니다. 시공사가 기대하는 이익이 많이 포함된 공정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협의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하자 이행 의무는 없으며
    건축주가 지정한 업체에게 하자 이행의 책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M 관리자 2023.04.05 20:52
허수할범님 감사합니다.
G 글쓴이 2023.04.05 22:43
장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