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차고 연면적 포함 여부

G 최아람 3 2,623 2023.02.28 13:55

안녕하세요 예비건축주입니다.

평평한 땅에 단독 주택 설계시 1층에 실내 주차장 (차고)을 만들 경우 건폐율에는 포함되나 용적률에서 제외된다고 어디서 들어 검색을 아무리 해 보아도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 건축법 내용에서 "지상층의 주차용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은 용적률 제외라고 나오는데, 이때 단독 주택 1층 실내 주차 공간이 위 내용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적률 산정 시 제외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Comments

3 내집마렵다 2023.02.28 15:27
4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용적률'계산에 필요한 '연면적'은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이지만,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때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내의 주차공간은 바닥면적과 연면적에는 산입되나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란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생소한 칸이 존재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용적률 적용에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주차공간을 실내로 끌어들여도 됩니다. 지하를 파셔도 되구요.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대출규정, 세법규정 등에서 말하는 연면적(등기면적)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령 1층의 필로티 공간으로 주차공간을 바닥면적 산입 제외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경감할수 있습니다. (시행령 119조3항)
M 관리자 2023.02.28 22:22
내집마렵다님 감사합니다.
G 최아람 2023.02.28 22:43
크... 뚫어뻥 같은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도 명쾌한 답을 못 찾아 답답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