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의 2층의 최하층 바닥

G 바이핸드 1 579 2022.12.20 10:27
안녕하세요.
1층과 2층의 용도가 다른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m2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10항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으로 되어있지만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층의 바닥을 최하층 바닥이 아닌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으로 열관류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20 12:45
500제곱미터 미만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무관하게 "난방을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최하층바닥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다른 용도의 실이 있으므로 외기 간접면으로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