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고에 해당하는 증축시, 자재 사용 관련 질문

G 감사합니다 1 379 2023.05.31 17:45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여 증축공사를 하려 합니다.

 

지금 집이 연면적 200제곱미터와 3층 이하이고, 현재 건축 평수가 적어서 희망하는 만큼 증축을 해도 200제곱미터와 3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축으로 진행해도 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법률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애로사항이 많을듯 하여 건축사를 섭외해서 증축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허가건이 아닌 신고건에도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 열 관류율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북향 집이 사선에 위치해있는데 정북향 집을 제외한 다른 집들은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격거리가 가까워져도 상관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오후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5.31 20:16
안녕하세요.
넓게는 신고도 허가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증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맞추어야 하며, 거기에 더 나가서 기존 건축물도 현행법에 맞추어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단열 조건이 변하기에,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북향외의 이격거리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에 적합하면 되나, 이 부분은 지금의 정보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담당 건축사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