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장의 방풍실구조

G 투데이석 1 136 01.29 13:34
연면적 398m2인 공장일경우, 에너지절약계획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는 해야하는데 비냉난방으로 행거도어(4mx4m)를 설치할경우, 

방풍실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센터처럼 항상 OPEN되어 있는 공장은 아닙니다.

 

Comments

M 관리자 01.30 00:56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방풍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 중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그러므로 해당 건물에 사람이 주로 통행하는 폭 1.2미터의 문을 설치하면, 행거도어는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해당 공간이 냉방/난방을 하지 않는다면 방풍구조의 의무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