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정화조 교체 관련

2 근두운 7 181 01.31 21:08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서울 성동구에 78년도에 지어진 상가건물입니다

 

정화족 시멘트 정화조로 되어 있는데요. 누수 때문에 옆건물에 물이 새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아서 frp정화조로 교체하려고 생각 중에잇습니다.

 

업체 한 곳에서 견적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화조 교체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구청에도 신고를 따로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1. 요즘 신축 건물에 지어지는 정화조는 frp정화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최신 정화조가 맞을까요 pe정화조도 있고 종류가 여럿있는것같은데 아직 다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2. 어떤 설비업자는 요즘 서울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신축할 때 정화조 설치하지않고 바로 시관로로 뺀다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맞지요.?

 

3. 정화조 교체를 위해서 별도의 업체 자격이 요구되는 것인지요? 또 교체 후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2.01 01:13
안녕하세요.

1. 뭐가 최신이랄 것은 없고, FRP 정화조가 좀 더 튼튼하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2.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우수와 하수가 분리된 지역만 해당됩니다.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최근 성동구에서도 특정 지역은 합류식을 벗어나 분리된 지역도 있으므로 구청 하수과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네 자격이 요구되고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식 하수관거지역이어서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근두운 02.01 06:51
답변 감사합니다!
2 근두운 02.01 07:24
정화조 판매처에서는 신설과 달리 교체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잘못된 정보였나보네요..

질문이 몇개 더 있는데요

사각형의 콘크리트 틀을 짜서 넣은 다음 정화조를 앉히거나 아니면 틀 없이 정화조만 뭍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콘쿠리트 틀을 짜서 넣은 다음 정화조를 앉히려고 하는데요

첨부한 이미지처럼 콘크리트 일체형 정화조를 팔더라구요. 사각형 틀을 짜서 넣는 것보다 비용도 괜찮고요..

그러데 이런 류 정화조가 일반적인 것 같진 않아서요. 이걸로 시공을 해도될까요?

물론.. 오늘 하수과 전화해서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확인 후 분류식이면 정화조는 폐쇄하려고 합니다.
2 근두운 02.01 07:48
건축물대장을 보니 78년도 준공허가 받을 때 35인용 정화조로 허가를 받았고 2001년도에 15인용 정화조를 추가해서 현재 50인용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은식점의 경우에는 면적당 0.2명, 계산해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이 건물의 경우에는 50인용이면 50/846=0.06으로 면적당인원?이 너무적은 것 아닌가해서요.

질문드리는 배경은 뒷마당에 옛날정화조 잇던 저리를 다 파냈는데 가능하면 해당 면적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정화조를 넣고 싶어서요.. 남는 면적은 흙이나 시멘트로 메꿀수밖에없어서 최대한 정화조로 채우고싶습니다
M 관리자 02.01 09:42
용량 또는 재질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다만 그렇게 하는 건물이 드물 뿐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작은 것이 문제일 뿐, 큰 것은 괜찮습니다.

일체형 거푸집 정화조는 구성 원리상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두운 02.04 21:01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50인용이라고 기재되어있었는데, 성동구청 청수행정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상 기록이 부정확했습니다. 2개 정화조가 있었다가 2019년에 1개 정화조를 폐쇄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폐쇄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현재 정화조 용량은 그래서 35인용인데, 제가 '만약 건물 전체를 카페로 사용할 경우 요구되는 정화조 용량은 150인용(846*0.175 = 148,05)인 것인지' 담당자에게 질의했는데, 정화조를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 답변 받았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정화조 용량(35인)과 별개로 매년 수거해가는 정화조 슬러지의 양이 제 건물의 경우 약 80인 분량에 해당되어, 만약 카페를 할 경우 1년에 2번 정화조 청소를 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정화조 교체 시 요구되는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엽적인 정보지만,, 혹시나 저와 같이 정화조 교체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라고.. 남겨놓습니다.
M 관리자 02.07 14:42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