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 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

G 유후후 5 163 03.14 12:40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 질의드립니다.


- 용도: 단독주택

- 규모: 지상1층(다락 포함)

- 발코니 설치 면수: 2개 면


1. A-A' 단면 구간의 발코니(비확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2. B-B' 단면 구간의 발코니는 일부구간(초록색 솔리드 해치)만 확장하여 실내로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분홍색 솔리드 해치)는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초록색, 분홍색 구간 모두 발코니로 인정되어 바닥면적에서 제외 되는것인지?


3. C-C' 단면 구간의 하늘색 발코니(비확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방1과 방2의 출입구로 사용됨.

 

무인양품에서 판매중인 양의집을 보고 주택도면을 그려보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질의드렸습니다.

양의집에서 분홍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이 발코니로 인정되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14 16:09
안녕하세요.

1. 모두 제외됩니다.
2.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확장발코니 바깥에 다시 발코니가 있는 셈이라서요. 다만 이 부분은 허가권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발코니 부수적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방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기에 발코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바닥면적 산입 기준인.. 외부 중심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까지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G 유후후 03.14 16:26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번 질의를 일부 바꾸어 보겠습니다.
허가접수 도서는 발코SL 확장을 하지 않는것으로 제출하고, 사용승인 전에 그림의 초록색 부분과 같이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확장을 하겠다고 허가 변경 도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초록색 부분과 같이 1.5M 깊이 중 일부분만 확장하셔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의견을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래 링크는 부분확장에 대한 국토 교통부 질의회신인데 정확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링크 걸어둡니다.

https://qnaqc.co.kr/product/%EB%8B%A8%EB%8F%85%EC%A3%BC%ED%83%9D-%EB%B0%9C%EC%BD%94%EB%8B%88%EC%97%90-%EB%8C%80%ED%95%98%EC%97%AC-%EB%B6%80%EB%B6%84%ED%99%95%EC%9E%A5%EC%9D%B4-%EA%B0%80%EB%8A%A5%ED%95%9C%EC%A7%80_2021-06-02/
M 관리자 03.14 20:23
말씀하신 것 처럼 전체 깊이가 1.5미터 이내라서, 해당 부분을 확장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허가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기에, 허가 전에 허가권자와 건축사가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G 유후후 03.15 09:40
아 1.5m 이내라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3.15 14: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