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 외벽 마감재 교체에 대한 대수선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숙박시설로 연면적은 476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의 정면만 타일 또는 대리석 덧방으로 시공하려고 계획하는데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가 협회의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구청 주무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건축법 제 52조 제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하거나 해체 하는 경우 해당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 됨. 하지만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개정법 시행 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 제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무관의 답변은 조금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본인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현재 행위를 하는 시점에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이라면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모두 외벽 마감재 교체에 대해 대수선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전 건물은 모두 무적으로 만들어 줄수는 없지 않겠냐.  해당 법이 발효되는 시점을 앞뒤로 어느정도 혼란을 막기 위해 그런 부칙을 넣은것 같은데 현재 자기들이 보기에는 30제곱미터가 넘기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수선으로 보여진다.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다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협회의 결론대로 외벽 마감제를 교체 하는데 있어서 대수선이 아닌 일반공사로 진행을 하신 분이 있으신지 혹은 사례를 보거나 접하신 분이 계신다면 의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해당주무관의 의견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우리는 대수선으로 본다. 그러니 대수선으로 허가 받고 진행해야 한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이 어수선하지만 양해부탁드리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09 19:59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모두 외벽 마감재 교체에 대해 대수선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소방법을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며, 건축의 모든 판단을 허가접수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