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질문, 또는 내단열?

1 국장님 12 5,643 2016.04.05 17:35
40년 전에 시멘트로 지은 100평정도 되는 모임 공간입니다. 오래 전에 지은 거라 단열없이 지어졌습니다. 단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계시는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막연한 질문이지만, 그럴 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단열 방법으로 어떤 것이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단열이 괜찮을지, 외단열이 괜찮을지.. 만약 외단열이라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시는 분 중에는 용접하는 분도 계시고, 페인트 하는 분도 계시고, 목공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질문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4.05 22:28
안녕하세요...

직접 하시겠다니.. 먼저 응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열은.. 할 수만 있다면 외단열이 정답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답이냐면.. 억지로라도 외단열을 하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아래의 순서일 듯 합니다. (현재 건물의 외관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적겠습니다.)

외벽 - 600mm 간격을 목상 - 그 사이에 글라스울이나 암면으로 충진 - (비용이 된다면 처음 목재각상과 90도로 엇갈려서 다시 목상을 덧대고, 단열재 충진) - 투습방수지(목상에 고정) - 시멘트사이딩

이 때, 창호와 같은 개구부 주변의 투습방수지 시공이 잘되어야 누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 조언을 원하시면.. 건물의 내외부 사진을 올려 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4.05 23:40
아.. 성당이군요...
종교시설은 내단열을 하셔도 됩니다.
내부에 단열을 덧대는 것이 더 편하신지, 외부에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신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1 국장님 2016.04.06 00:07
1.종교시설은 내단열을 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내단열 하려면 내부에 뜯어내야 할 것들이 있고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있어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외단열은 어차피 페인트나 갈라진 벽을 보수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단열과 함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기도 하고요. 

3. 외단열 하면 마감재는 어떤 게 좋은가요? 기둥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또 뒤쪽은 지붕끝이 짧은데 단열재와 마감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붕 끝을 좀 더 늘려야 할까요? 그리고 외단열을 하면 벽체 아랫 부분은 땅에 닿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벽체 아래 들어간 부분을 빼고 지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마감하면 될까요?
M 관리자 2016.04.06 00:42
1. 비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실내습도가 낮아, 내단열로 인한 하자의 확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며, 외단열은 전통적으로 축열의 용이성 때문에 24시간 난방을 하는 시설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간헐난방 용도이며, 이 경우 축열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2. 개보수의 경우 이러한 원칙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ㅠ. 우선 설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된 다음에, 시공을 스스로 하시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설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시행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지금 오고가는 글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단열 하면 마감재는 어떤 게 좋은가요?
>>> 바탕면의 강도에 따라 사용가능한 마감재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선 예산을 알려주셔야 하며, 스스로 작업가능한 마감재의 종류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기둥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단열재로 감싸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는 이를 건너 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때는 기둥과 새로 마감된 단열,마감재 사이의 틈새로 생길 수 있는 누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 뒤쪽은 지붕끝이 짧은데 단열재와 마감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붕 끝을 좀 더 늘려야 할까요?
>>> 지붕면보다 마감재가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지붕을 연장하는 것 외에. 아연도철판으로 외벽의 마감재 상부를 막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단열을 하면 벽체 아랫 부분은 땅에 닿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벽체 아래 들어간 부분을 빼고 지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마감하면 될까요?
>>> 지면을 조금이라도 파내서 그 안쪽까지 마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면과 직접 닿는 부위는 압출법단열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감재 역시 물에 강한 마감재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지면에서 통상적으로 30cm 이상의 높이부터는 이 물에 강한 소재로 마감되거나 단열되자 않아도 무방합니다.
1 국장님 2016.04.06 00:52
1.그럼 내단열을 하게 되면 두께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 두께면 단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2. 글들에 보니까 외단열을 강조하시고, 외단열과 내단열을 했을 경우에 내단열의 두께를 반인가 삼분의 일로 해야 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그냥 내단열만 해서 안쪽 단열이 두꺼워지면 결로와 같은 문제는 없나요?

3. 만약 내단열을 하게 되면 외부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혹시 미장 스톤페인트로 칠해도 될까요? 만약 미장스톤으로 칠하는 게 가능하면 금간데는 빠데로 바르고 칠하면 될까요? 또 벽체는 가운데 부분이 3센치정도 나왔고, 들어간 부분에 벽돌타일이 있는데 그 위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그리고 설계는 여기 오셔서 보고 해주시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M 관리자 2016.04.06 01:25
1. 두께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존의 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80mm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2. 그 것은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종교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좋교시설에서의 결로 하자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3. 현재의 상황으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장스톤페인트가 기존 도장면에 붙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가능하나, 타일면은 불가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크랙은 빠데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주입식 에폭시 등 전용 크랙보수재로 보수되어야 합니다.

4. 설계는 당연히 가야지요.. 가서 보고, 실측도 한 다음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비용은 견적을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전체 면적도 현재로써는 모르니까요..

ps.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외관은 "문화"와 관련있습니다. 성능의 이유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허가방에서 막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작가에 의해 외관이 만들어진 의미를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내부 공간도 마찬가지구요..
G s6666661 2016.04.06 02:15
1. 그럼 설계 문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건물이 전혀 단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 지붕에 100t 판넬을 올렸고, 알루미늄 샤시를 이중 창호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 단열을 하려는 것인데.. 대략의 바람은 벽단열을 해서 내부가 큰 온풍기를 켜지 않고 돈풍기(열풍기) 몇 개를 켜도 따뜻할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단열 할 때 대략 80m정도면 될까요?

3. 혹시 그걸 줄일 수 있나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 내단열 할 떄 압축단열재라고 하는 거 10m를 대고 각구목 대고, 그 안에 30m 스티로품 넣고 마감재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80m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80m스티로폼 말씀하시는건가요? 암면이나 글라스울로 해도 그 두께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M 관리자 2016.04.06 02:29
1. 설계 문의는 "건축물대장, 가급적 여러장의 사진, 공사비 예산, 대략의 공사범위"를 올려 주시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 될듯 합니다만, 이 경계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 합니다. 꼭 단열뿐만이 아니라, 기밀 등 외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80mm 를 말씀드린 것은, "단열"이라는 의미로써의 최소두께이면서, 작업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3. 그렇진 않습니다.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두 배까지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와야 15% 안쪽입니다.
1 DRDS건축 2016.04.06 09:51
정확한 상황은 인지하기 어려우나 건축법적인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건축법적으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일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신고나 허가대상)
게다가 사전에 작업하신 지붕단열재 설치의 경우 지붕틀 구조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었다면 이또한 이번 행위시 반영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건물의 지붕에 샌드위치판넬을 얹으셨다는 말씀으로 미뤄볼때 현 건물의 외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외단열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야간에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 실사용시 큰 공간을 일시에 데워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용량의 난방기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열을 하시게 되면 온풍기 사용시간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난방 효율은 건물 체적과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필요한 열량을 산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쾌적성이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존 난방기구도 있으실 것이기에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겨울철 활용(난방)공간을 축소하여 그곳에 집중하여 비용을 투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DRDS건축 2016.04.06 10:26
아 그리고 혹여 인허가(대수선 등)를 하시게 되면 현재의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 전체에 기준 단열 이상을 해야합니다. 참조하세요.
2 씨와이토건 2016.04.06 20:47
관리자님이말씀하시는 종교시설내단열사진입니다.
외부가 노출콘크리트여서 내부에 수용성 도막방수를하고 고밀도단열재를시공하는 사진입니다.
2 씨와이토건 2016.04.06 20:49
종교시설 외단열인데 실의용도는 어르신들방입니다. 공사중외단열사진은 없네요 .
춘천에있는 종교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