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꼭지바 단열성능

G 이재형 3 10,212 2014.05.22 17:20
안녕하세요.
15층짜리 건물을 신축중인 건축주 사무실입니다.
시공사에서 커튼월 부분에 모자바(수직바)는 아존 단열바를 적용하였으나 꼭지바(수평바 전부)는 실리콘으로 가려진다 하면서 일반 알루미늄바(열교차단제 미저용)를 적용하였습니다.
유리는 24mm 복층유리 (6+12+6)로이코팅유리 + 아르곤충진 적용 하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니 시공사에서 폴리아미드 스트립을 꼭지바에 끼워서 보강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캡을 씌워 보강하는걸로 건축법에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축허가는 2012년 2월에 득하였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05.22 23:39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허가라면. 외기에 직접접하는 비주거용건축물의 창호는 열관류율 2.4W/㎡K 를 만족하거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창호 기준 열관류율에 맞는 창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호 기준값에 의하면, "열교차단제가 적용+아르곤충진+로이코팅"이 된 제품을 2.4W/㎡K 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은 이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려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즉, 해당 창호로 공식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시험성적서가  2.4W/㎡K 를 만족하면 되는데.. 경험상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의 하나입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적합성을 입증하던가, 재시공하던가 입니다.
그 것이 설계도면에 그리되어있다면 설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겠죠.

감사합니다.
G 이재형 2014.05.27 13:47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시험분석기관은 어디인가요?
M 관리자 2014.05.27 19:02
현행법에서는 창호의 열관류율을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래 표와 같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의 도표에 의해 프레임의 종류, 유리 종류에 따른 열관류율입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창호의 구성의 찾아서 "열관류율 2.4W/㎡K"에 만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공사가 적법함을 보여야 합니다. 즉 법으로 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첫번째 조건을 만족못하면 의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인시험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입니다.
https://window-sim.or.kr:6001/institution/institution.php

만약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가지 방법만 존재합니다. "재시공"입니다.
혹자는 열성능이 모자르는 것 만큼 손실액으로 보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열관류율 2.4W/㎡K"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건축주의 손해를 떠나서 불법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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