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재 누락

G 조미나 1 77 05.11 23:01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거주자입니다.

입주하고 첫해부터 누수가 진행되고있던중

또 누수가발생하여 하자 조치 요구중

알게된 사실인데요

옥상 3층 테라스와 다락연결부위 단열제가 누락되었다고합니다. 설계도면에는 있고 저희는 외벽인데 단열제가 누락 시공되었고   누수.결로가 일어나고있는데

 단순 누수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답변만하고있습니다.

단열재 누락건은 기간도 없는거아닌가요?

최초시공을 안했고 결로.누수는 진행중이고 그부위위주로 문제가발생중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5.13 11:25
안녕하세요.
결로를 인지한 시점이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하자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결로의 원인 파악 시점은 보증기간을 벗어 났더라고, 결로 자체를 인지한 시점이 보증 기간 내에 들어 온다면 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열재 누락이 결로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의 반대 논리를 성립되게 하는 것도 어차피 거의 불가능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보수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의 존재 여부는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